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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 조합 측의 (강제집행)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기사승인 2018.04.20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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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

▲ 장위뉴타운 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9일 오전 11시 성북구청 앞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 장위뉴타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3월 29일 저녁 7시 30분 열린 토지강제수요철폐를 위한 35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장위동을 위한 긴급기도회) 모습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낸 ‘주택철거 강제집행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2018카합0091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이하 공대위) 측이 승소했다.

오늘(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판사)는 판결문(주문)을 통해 “1. 이 사건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공대위 측은 그간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불법강제집행하던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판결은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벌어지는 강제집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로 보여진다. 

내용을 요약하면 “강제집행 권한은 법원집행관에게만 있다.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조합은 업무방해금지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집행관 역시 이미 강제권한을 확정판결로부터 가진 자이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다른 법적조치는 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이든 강제집행관이든 이 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가처분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신희철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장위뉴타운 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장위뉴타운 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장에서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대위 위임을 받아 류하경 변호사가 맡아 왔다.

공대위 측은, 답변서를 통해 “1. 신청인 적격에 대하여 2. 업무방해 사실관계에 대하여 3.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했다.

답변 내용 중, 세 번째 내용인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법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경비업법 위반 사례, 미신고 사설 용역업체 인부들의 폭력,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답하고, 소결로 마무리 했다.

소결 내용은 “위와 같이 신청인은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사설 용역업체 인부들을 고용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철거를 일삼아 왔다. 그 가운데 법원의 집행관의 제지와 만류마저 무시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실제 건물을 부수기도 하는 등 오히려, 신청인이 법원의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관의 권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앞으로 계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거주민들은 신청인이 고용한 용역인부들이 행사하는 사적 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하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는 과거보다 더 큰 혼란만 가중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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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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