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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법원집행관, 장위7구역 조합장 등에게 불법강제집행 지시

기사승인 2018.04.10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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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 불법행위한 서울북부지법 법원집행관 고발할 것

부동산 등 명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집행관의 무리한 강제집행이 수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2016년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사업구역에서도 상가건물을 강제 명도집행 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 철거용역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철거민들을 집단 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집행현장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덕마을 강제 명도집행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에 “집행관의 인권 친화적 직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16 노원구 인덕마을 불법폭력철거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또 다시, 버젓이 불법강제집행을 지시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북부지법에 권고한 3월 29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버젓이 반인권적인 강제집행이 강행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원집행관이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에게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겨울에도 서울시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행정명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 불법 강제집행을 벌인 조합과 법원 집행관은 3월 29일에도 강제집행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에 의하면, 집회 신고를 하고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를 수 있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합법적으로 보장된 집회를 하고 있던, 철거민들과 노동당 등 공대위 소속 단체들로 인해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고, 관할 종암경찰서도 국가인권위 권고 등에 의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거주민 권리 침해, 집회의 보장’ 등을 위해 무리한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과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간 1층, 옆)밑에도 셔터 등 다 따놔요. (불법 우려에 대해)이것저것 따지면... 과태료 있잖아요. 얼마든지 물어요. 다 떼버려요"라며,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원집행관이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런 동영상 내용은, 조합 측이 집회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방해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다(해당 동영상 공대위 보관 중 - 10:24부터 10:25까지)”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서울북부지법 법원집행관의 불법강제집행 지시는, 대법원이 인권침해 논란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과 민사집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지적했다.

노동당 등 23개 지역단체 및 모임으로 구성된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북부지법이 해당 법원집행관에 대해 즉각 불법행위 및 지시한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무리한 강제집행의 철회, 대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14일 강제집행 시, 조합이 오라고 해서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당일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도 나왔다.

▲ 지난 3월 14일 강제집행 시, 조합이 오라고 해서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 내용 갈무리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지난 3월 14일 강제집행 시, 조합이 오라고 해서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 내용 갈무리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장위7구역조합원카페에 오른 일부 조합원들의 성토의 글들이다.

“조합이 강제집행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조합 임원들은 뒷짐만 지고... 현장 경비 총괄자가 조합원들에게 시위자들 끌어내라고 지시... 남자가 끌어내면 성추행이라 하며, 여자 조합원들만 불려 들어가... (문제 되면)경찰서 가서 조서 쓰면 된다고... 조합이 하면 문제소지 있으니, 조합원이 해야 한다고...”

그런가 하면, 강제집행 관련 기사에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분들 죽여서라도 철거해야죠. 당연한 소릴”이라고 적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든파이브 비대위,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예수더하기,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나눔과미래,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민중당 성북구위원회, 북동부지역노점상연합회, 북부노동연대,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위4구역비상대책위, 장위7구역철거민대책위,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포럼, 한신대학교 71대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가람슬기’학생회·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5대 학생회 L·민중신학회, 희망연대노조(가나다 순. 총 23개 단체)

▲ 항의하는 철거민을 고립시키고 발로 폭행하고 있다.(2017. 12. 8. 강제집행 시) / 동절기 불법집행에 종암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비원들을 배치했다.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철거용역도 투입(2017. 12. 13. 강제집행 시), 주민을 위력으로 제압하고 남편에게 합의각서를 받기도 했다.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대문 위에 올라가 결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모습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법원집행관이 아닌 조합이 고용한 철거용역이 통행을 가로막고 집회를 방해했다.(2018. 3. 14. 강제집행 시)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철거용역 대표라고 밝힌 사람이 해머로 문을 부수며, 강제집행(불법행위)을 직접하고 있는 모습(2018. 3. 23. 강제집행 시)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건물 내, 옥상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부수고 있는 조합 측 공사 관계자(2018. 3. 23. 강제집행 시)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강제집행 도중 안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회를 중단하라면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조합 측 공사관계자. 법원 집행관 소속 노무자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2018. 3. 23. 강제집행 시)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 지난 3월 29일 강제집행 시 명찰도 착용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철거용역들의 모습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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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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