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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강원도당, 전재용 최저임금 6030원으로 227년 노역시켜라

기사승인 2016.08.02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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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강원도당 당원들이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환영 현수막을 달고 있다. 현수막에는 “전재용 원주교도소 이감 환영!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최저임금 6030원으로 227년 노역시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동당 강원도당이 원주교도소 입구 도로와 검찰청 앞에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환영 현수막을 달아 화제다.

현수막에는 “전재용 원주교도소 이감 환영!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최저임금 6030원으로 227년 노역시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있다가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원주교도소로 이감 돼 하루 7시간씩 노역 중이라고 한다. 전재용 씨는 원주교도소에서 종이봉투 접기,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종이봉투 접기,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이 하루 400만 원이라니 황제노역답게 대단한 인건비다. 일반 형사사범은 하루 10만 원 정도의 노역을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무려 40배나 높은 일당이다.

전재용 씨는 현재 벌금 38억 6천만 원, 이창석 씨는 34억 2,09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각각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의 노역에 처해진 상태이다.

▲ 원주교도소 안내 표시판
▲ 원주교도소 입구에 붙은 현수막.  “전재용 원주교도소 이감 환영!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최저임금 6030원으로 227년 노역시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오산시 땅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건수(개미뉴스 강원도 주재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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