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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분신 사망케 한 택시업체 대표, 5개 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사승인 2023.12.12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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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엄벌 촉구

▲ 10월 6일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한강성심병원 앞 투쟁문화제 모습
▲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그린이 : 김재수 화백(노동당 당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집시법 위반, 모욕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이 11일 오후 6시경 해성운수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방영환 열사 분신 77일, 사망 66일째 날이다.

택시사업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 조치한 것이다.

해성운수 사업주 임금체불 착취 규탄 및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선전전 227일차인 9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 노동당 당원) 방영환 씨가 연대대오 없이 혼자 선전전을 하다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119로 후송되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의사소견 : 전신 73%의 화상 중 60%가 3도 화상으로 위중한 상태)이었으나 10월 6일 오전 6시 18분경 사망했다.

▲ 10월 6일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한강성심병원 앞 투쟁문화제 모습

택시 노동자 방영환 씨가 사망한 이후,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이 함께 하고 있는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강성심병원 앞에 천막분향소를 차리고, 지금까지 조문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며 다양한 법정 투쟁, 집회, 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해 왔다.

▲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성운수 앞 천막농성 71일째 모습(2023. 12. 11) @사진제공 :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
▲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성운수 앞 1인 시위 모습(2023. 12. 12) @사진제공 :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임의조직으로 구성된 투쟁단도, 해성운수 사업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와 선전전, 고용노동부 항의집회 등을 이어 왔다.

이에 대해,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해성운수는 방영환 열사에게 불법적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며,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던 방영환 열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쇠꼬챙이와 화분을 흉기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20년 부당해고 당한 뒤 열사는 3년의 지난한 법률 투쟁 끝에 복직하였지만, 해성운수는 불법적인 기준금제를 강요했으며, 이를 열사가 거부하자 주 40시간을 넘게 일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만 지급받으며 임금체불을 자행했다”며 “이 억울함을 호소한 열사에게 폭력을 자행하였으니, 정승오가 방영환 열사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동훈그룹 21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즉각 조사해 처벌할 것, ▲ 서울시는 책임 있게 전액관리제(택시완전월급제) 이행을 점검하고 신속히 동훈그룹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 ▲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승오 일가는 이제라도 열사와 유족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11일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방영환이 옳았다! 너희가 죽였다!

동훈그룹 정승오 일가는, 열사 앞에 사죄하라!

방영환 열사가 옳았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법원이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를 구속했다.

해성운수의 불법적 노동착취와 상습적 폭행을 항거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열사의 명예를 늦게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불법적 근로계약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통탄스럽다. 서울남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집시법 위반, 모욕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성운수 정승오의 혐의는 곧 열사가 당한 피해의 이력이기도 하다.

해성운수는 방영환 열사에게 불법적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며,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던 방영환 열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쇠꼬챙이와 화분을 흉기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

이뿐인가. 2019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20년 부당해고 당한 뒤 열사는 3년의 지난한 법률 투쟁 끝에 복직하였지만, 해성운수는 불법적인 기준금제를 강요했다.

이를 열사가 거부하자 주 40시간을 넘게 일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만 지급받으며 임금체불을 자행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한 열사에게 폭력을 자행하였으니, 정승오가 방영환 열사를 죽인 것이다.

불법과 폭력의 일터 해성운수에서 열사가 괴롭게 싸울 때, 법과 정의는 어디에 있었는가!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열사의 진정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열사가 분신한 이후 근로감독에서 5개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열사의 죽음의 책임은 해성운수 정승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도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동훈그룹 21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즉각 조사해 처벌하라!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동훈그룹의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방영환열사대책위는 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대로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하나. 서울시는 책임 있게 전액관리제(택시완전월급제) 이행을 점검하고 신속히 동훈그룹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하라! 택시노동자 방영환의 죽음을 계기로 뒤늦었지만 서울시가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해성운수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면 즉각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의 편을 들어 택시완전월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승오 일가는 이제라도 열사와 유족 앞에 사죄하라. 상황을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계속해서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강한 투쟁과 엄중한 처벌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2023. 12. 11.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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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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