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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제 공익성 뒤흔드는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

기사승인 2023.07.03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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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 허용법안 삭제·폐기해야!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모습. 녹지국제병원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 당한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7/3) 논평을 내고,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특별2부(6월 29일 판결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건)의 판결에 대해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써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년 7개월간의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

또한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도 관련된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주목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공익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허가조건으로 내건 것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에 주목한다”며 “이는 의료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는 정당하며, 의료의 공익성에 역행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이며, 우리나라 의료법은 영리기관이나 영리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 등은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 자본들과 영리의료법인들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개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박정하 국민의 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강원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19년 2월 11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 청와대 앞 농성 4일차(2019. 2. 14) 피켓팅 모습 : (왼쪽에서 부터)임인철 파티마병원지부장, 이근웅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 최준석 서울북부병원지부장, 차봉은 을지대을지병원지부장, 이경민 서울아산병원지부장, 손기경 경희의료원지부장, 강동민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부장, 이채령 보훈병원지부 대구지회 사무장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9년 2월 11일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과 함께 청와대 앞 노숙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제주 원정투쟁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저지 범국본’과 함께 지난 2019년 2월 10일 농성에 돌입했다. 아침에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 아침 캠페인으로 시작했다. 나순자 위원장의 경복궁역 1인 시위를 비롯하여,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역, 영등포역, 중계역, 구로역, 왕십리역, 고속터미널역 등과 인천과 부천 주요 지하철역에서 아침 출근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침 출근 캠페인 이후, 보건의료노조 현장간부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에 집결하여 하루 일정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이어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 원정 투쟁도 수차례 이어졌다.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항의 행동, 제주도청 앞 집회 등을 벌였다.

▲ 2019년 2월 27일, 3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녹지병원을 둘러싸며 ‘인간 띠잇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 2019년 2월 27일, 3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녹지병원을 둘러싸며 ‘인간 띠잇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 2019년 2월 27일, 3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녹지병원을 둘러싸며 ‘인간 띠잇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2019년 2월 27일 제주도 원정 투쟁 - 제주도청 앞 집회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 2019년 2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 4차 원정투쟁,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 2019년 2월 27일 제주도 원정 투쟁 - 제주도청 앞 집회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익성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 정주하거나 관광 중인 외국인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국내 의료기관 내에 외국인 진료를 특화하거나,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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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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