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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6시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조합 또 철거민들 강제진압침탈 시도

기사승인 2018.05.14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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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무시, 국가인권위는 신속한 조치 없어

오늘(14일) 새벽 6시부터, 옥상에 고립된 철거민들에 대해 장위7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불법적으로 미신고된 철거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진압침탈을 시도했다.

옥상에 고립된 철거민들에 대해, 장위7구역재개발조합이

불법적으로, 미신고된 철거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진압침탈하는 현장

장위7구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보호 요청을 했으나, 조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그 뿐 아니라, 지난 4월 20일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낸 ‘주택철거 강제집행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2018카합0091 방해금지가처분)’에서 공대위 측이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강제집행 권한은 법원집행관에게만 있다.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조합은 업무방해금지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16년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사업구역에서도 상가건물을 강제 명도집행 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 철거용역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철거민들을 집단 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집행현장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덕마을 강제 명도집행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에 “집행관의 인권 친화적 직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신고된 철거용역들이 수시로 나타나, 강제진압침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는 조합의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단전·단수 조치 속에 철거민 5명이 고립되어 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과 진압을 우려해 철거민 5명이 옥상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장위7구역은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의 통제 속에 재개발 현장에 갇힌 철거민들은, 간이 화장실 옆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지난 5월 9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위7구역 불법집행,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조합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최창우 대표는 “성북구청, 서울시, 국가 기관이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인권 억압 행위에 협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한 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장위동 현장에 당장 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은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 아래에서 신음하는 세입자와 피해자를 경찰과 지자체,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장위7구역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투기 자본의 탐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재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은 이익을 보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조합은 불법 폭력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철거민을 고립시켰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합이 동원한 불법 미신고 경비용역을 방조하고,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미리 예방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허위로 강제집행 완료를 선언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했다”며 “이에 노동당은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와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장위7구역재개발조합, 종암경찰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등의 불법집행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단전·단수 조치 등에 대한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와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가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장위7구역재개발조합, 종암경찰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등의 불법집행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단전·단수 조치 등에 대한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대응은 신속하지 않았고, 대응이 늘어지는 동안 조합측의 미신고된 철거용역들이 수시로 나타나, 강제진압침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 현장에는 법도 없다. 인권도 없다.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종암경찰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해결책 강구가 급선무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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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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