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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 현장은 무법천지! 합의해 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막아

기사승인 2018.05.15  1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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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공무원과 경찰관 얘기도 듣지 않아

어제(14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의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단전·단수 조치 속에 철거민 5명이 고립되어 있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과 진압을 우려해 철거민 5명이 옥상에서 노숙농성 중이었다.

어제(14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는 새벽 6시부터 옥상에 고립된 철거민들에 대해, 조합이 불법적으로 미신고된 철거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진압침탈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 강제집행 권한은 법원집행관에게만 있다.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조합은 업무방해금지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장위7구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의하면 “하루 종일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어제(14일) 오후 7시경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성북구 주거정비과장, 조합, 공대위가 면담을 통해, 극적으로 몇 가지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합의 내용은 “1.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섭외키로 한다,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철거민 요구 등 반영키로 한다.(시한은 정하지 않았고, 성북구청이 추진하기로 함), 3. 단전 해제 차원으로 전기선 복원키로 한다. 4.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키로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등이 철수하자마자, 조합 측 미신고 철거용역들이 옥상으로 뛰어올라와 불안케 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비상대기 중 상태가 벌어졌고, 공장세입자 여성 2명이 고공철탑에 올라가 1시간 넘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은 하루 종일 식사 반입도 거부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 철거민 한명이 화장실도 못가고, 2층에 억류돼 있는 모습

오늘(15일) 오전 11시경부터는, 화장실 사용 보장한다더니 난 데 없이 옥상 철탑을 철거하겠다며, 장위7구역 197-54번지 건물 2층에 억류돼 있는 철거민에게 바로 위 옥상에서 2층 화장실 사용하러 내려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억류당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담당 오 모 팀장이 "고공철탑 올라가지 않는 조건으로, 2~3층(옥상) 자유 왕래하기로 어제 합의된 것"이라고, 조합 측에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억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2층에서 억류돼 있던 철거민이 종암경찰서 장위동 담당 김 모 정보관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김 모 정보관은 "제가 얘기해도, 조합이 말을 안 들어요"라며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미신고된 철거용역들이 "정 모 조합장과 통화가 안된다"며 여전히 억류시키고 있다.

철거 현장은 여전히 인권은 없고, 무법천지다. 이것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법원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고, 공무원은 왜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화장실도 못가게 해 생리현상도 막는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국가에 사는 서민들은 너무도 살아가는 것이 힘겹다.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지고 분쟁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당사 간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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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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