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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뉴타운재개발구역 조합장, 우천 중에 불법 철거 집행

기사승인 2018.05.17  0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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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 지난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철거민대책위와 합의해 놓고 도발

▲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경부터 화장실도 못가며 억류된 여성 철거민

그간 지속적인 불법 강제집행을 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단전, 철거민 5명을 고립시키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7뉴타운재개발구역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 이하 조합)이 폭우가 내리는 16일 오전 9시부터 불법 강제퇴거, 강제 철거 집행을 감행했다.

뉴타운재개발구역 조합장은 법위의 존재?!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종암경찰서 경찰관의 지적도 무시

장위7구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조합장이 직접 나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치우세요...... 다 처리하세요!~”라며, 미신고된 철거용역(이는, 불법행위임)들을 통해, 5월 1일부터 건물 옥상에서 대책을 호소해온 철거민 4명을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끄집어내고, 남아 있던 생필품들을 빼냈다. 이는 모두 불법 강제퇴거, 강제집행인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판사)는 이미, 지난달 20일 판결문(주문)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은 법원집행관에게만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철거민대책위와 장위7구역뉴타운재개발구역 조합장이 직접 합의한 “1.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도시분쟁위원회에서 대책 문제를 다룬다. 2. 철거민들에게 2층과 옥상의 자유로운 자유 출입을 보장한다. 3. (단전 해제의 일환으로) 전기선을 옥상까지 연결한다” 등을 위반하고,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조합 측은, 지난 15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여성 철거민을 2층 좁은 계단에 억류시키고, 2층 화장실 사용과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생리현상도 통제해 왔었다.

이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종암경찰서 경찰관도 조합 측의 불법 강제퇴거, 강제집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무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조차도 조합 측은 무시했다.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대책위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실제적으로는 이를 방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조합 측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판사)는 지난달 20일 판결문(주문)을 통해 “1. 이 사건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그간,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불법강제집행하던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강제집행 권한은 법원집행관에게만 있다. 조합은 강제집행 관련 어떤 물리력 행사권한도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조합은 업무방해금지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집행관 역시 이미 강제권한을 확정판결로부터 가진 자이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다른 법적조치는 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이든 강제집행관이든 이 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가처분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퇴거, 강제 철거 집행을 감행한 것이다.

▲ 미신고된 용역들로 부터 생활용품이 들려 나오고 있다.
▲ 미신고된 용역들로 부터 생활용품이 트럭에 실려지고 있다.
▲ 미신고된 용역들로 부터 생활용품이 들려 나오고 있다.
▲ 망연자실해 끌어 앉고 울고 있는 철거민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지난 5월 9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위7구역 불법집행,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조합은 불법 폭력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철거민을 고립시켰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합이 동원한 불법 미신고 경비용역을 방조하고,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미리 예방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허위로 강제집행 완료를 선언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했다”며,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위원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철거 현장은 여전히 인권은 없고, 무법천지다. 아쉽게도, 이것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법원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고, 공무원은 왜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다.

현재, 공대위 소속 가옥주, 공장세입자 5명은 어떠한 긴급조치도 마련되지 못한 채 고공철탑과 건물 밖으로 내i긴 상태에서 ‘합의사항 이행, 사람 및 집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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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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