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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고영한·박병대 전대법관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

기사승인 2018.12.04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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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피해자 재심과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 4일 정의연대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4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등 11개 시민단체들이 박병대·고영한 위헌 전 대법관 구속영장발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성창호조의연 판사 등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확대를  차단하고자 판사들을 상대로 수사정보를 빼낸 범죄혐의가 짙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성창호 판사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탁은 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구은수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의연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바있다.

이종구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8명이 사형 당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형사소송 재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양승태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멋대로 변경해 피해자를 다시 한번 골탕먹였다”며 적폐판사들의 만행을 고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최소 3년이 보장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 시효를 갑자기 6개월로 변경해 많은 피해자를 법원 문전에서 쫓아냈다. 또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을 국가 배상의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민사소송 고등법원 변론이 끝난 날로 단축해 수십년 간의 법정 이자를 떼어 먹었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가 생계가 어려운 민주인사에게 소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형식적으로 국가와 화해했다는 각서를 받은 것을 빌미로 이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종구 교수는 “지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국가 배상을 인정하고,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수준으로 어렵게 살면 국가 배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역차별이 벌어졌다. 이왕 억울하게 되었으니 계속 억울하게 살라고 하니 누가 이런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면서 “사법부의 대오각성과 적폐 법관 일소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법관은 헌법에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하나  독립성은 찾아볼 수 없고, 법관이 갖고 있는 양심은 시정잡배, 절도범, 폭력깡패 등보다 못하다“면서 이들은 ”제멋대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입법기관을 자처하고 행정부 관료도 아닌데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에게 배상하지 않도록 판결하여 국고를 절약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등 수준이하의 무리들“이라며 ”100여명에 육박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들은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고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생·사법 적폐 근절 행동 권영길 대표는 "사법농단 관련 임종헌, 이규진, 강형주 판사들이 심판권능을 악용하여 동방산업주식회사의 오백억 원대의 신탁재산을 특정인을 편들어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강탈하도록 부역했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촛불계승연대와 함께 이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권대표는 "적폐 판사탄핵과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원상회복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특별한 정치적 사법적폐 이외에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법조권력의 벽 앞에서 수많은 눈물들을 흘리는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법원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계승연대가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대표는 “우리나라 법원의 3심제도는 사실상 2심에 불과하며 대법원 상소는 90% 이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다”면서 “헌재에서 재판사항도 한번 더 심판 받아 무소불위의 법원권력과 왜곡된 심판을 견제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세기 조선의혈단 박영선 회원은 "우리 의혈단은 일찌기 양승태 자택 앞에서부터 대법원, 광화문 광장, 국회 정문 앞 등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제정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끝까지 투쟁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리랑 협동조합 유경석 이사장은 "법관에 대한 민심은 냉엄하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양승태 시절 이루어진 모든 재판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밖에  전국농민회 총연맹 박행덕 의장, 최형권 부의장, 전북도연맹 박흥식 의장, 하연호 지도위원, 촛불계승연대 박형규 공동대표, 문무우 상임운영위원,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조명옥 회장, 전 통합진보당 국회위원 겸 사무총장 오병윤, 민중정치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 원풍모방 노조 강제해산 피해자 황영애, 청계피복 노조 강제해산피해자 이숙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법관탄핵발의·의결,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과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낭독했다.

▲ 사법농단 판사들의 구속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국회의원(우)와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좌)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사법농단 범죄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고, 인권 수호는 없었다. 이 참담한 일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 늦었다.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어야 한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관사찰에 관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소송 등 박근혜 정부와 내통하면서 재판 거래를 일삼았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획을 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내통 범죄를 저질렀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후임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청와대에 넘겨줬고 △2016년 부산 법조 비리에 개입해 은폐 작업에 가담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들로 양승태 전 원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위법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셀 수 없이 많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2016년 부산 법조 비리 개입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 탈취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을 지휘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주범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실직고 해도 죄가 다 용서되기 어려움에도 ‘정당한 지시였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고 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박범석·이언학·허경호)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과 한통속인 자들이다. 평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음에도(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수준) 이들 3명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90%의 기각률을 선보인 장본인들이다. 사법농단 공범들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구속영장심사를 맡을 법관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연출될까 우려스럽다. 법관은 범죄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를 해체하고 법관 전원을 탄핵하는 행동으로 나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의 것이 아닌, 주권자의 것임을 새겨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을 직접 만나고, 김앤장 로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증거인멸, 도피우려가 높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법관탄핵 당론을 즉시 결정하고 조속히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또한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면 탄핵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4일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 정의연대, 글로벌 에코넷. 21세기 조선의열단, 도박규제넷,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생•사법 적폐 근절행동, 아리랑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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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handu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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