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다.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피해자 권리회복과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라!"

기사승인 2019.01.31  18:49:13

공유
default_news_ad1

-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엄벌, 김&장 해체,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선언' 기자회견 개최

▲ 31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의연대 등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소속 대표와 회원 및 일반국민 등 약 30여명이 ‘양승태 구속촉구 등 시위농성단’ 해단식을 갖고,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 특별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31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의연대 등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소속 대표와 회원 및 일반국민 등 약 30여명이 ‘양승태 구속촉구 등 시위농성단’ 해단식을 갖고.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 특별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다!”로 시작되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진실을 규명하고, 연루 판사 50여명을 솎아 영구 퇴출해야 사법신뢰가 회복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모두 질타하면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앞으로 개별단체가 처한 실정에 적합하게 ‘따로 또 함께’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사법적폐 청산 요구사항은 ‘피해자중심 진상규명’, ‘자유재량주의 폐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전원 직선제 도입’, ‘양승태 판례 관련 헌법소원 신속진행’, ‘재판소원 금지 위헌판결 촉구’ 등 많고도 많았다. 이중에서 대중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6대 긴급과제를 선정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일제에 부역한 역사를 갖고있는 뿌리깊은 사법적폐를 뽑기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들이 주장한 가장 긴급한 6대 요구는, 탄핵과 수사 및 기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사법농단연루판사 전원 법조계 영구퇴출,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 및 연루판사배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친서민적 조직신설, 양승태 판례 신속한 변경, 김&장 철저수사·해체였다. 

▲ 촛불혁명 후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화제의 책 - 최자영 저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 아렌트, 샌델, 유시민을 넘어 ; 통째로 무시된 ‘절차’ 민주정치의 비밀>의 표지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연대 적폐청산위원장 최자영 교수는 “적폐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헌법재판소가 있다”면서,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현안은 약 95%가 헌법소원이며, 그중 대부분이 재판소원이며, 재판소원이 독일의 사법적폐를 청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 반대로 헌법의 하위법률인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애초에 금지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애초부터 법률을 진정으로 수호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뿐 아니다. 또한 2007년 개정형법에서는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 재정사건까지 헌법소원에서 배제했다. 그 전까지 허용되던 것을 개악하여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제어장치도 궁극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최자영 저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중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방산업/동방빌딩 신탁재산 강탈 법조비리 규명 및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권영길 대표는 “자신은 사법농단으로 구속당한 임종헌의 판결에 의해, 조직적인 법조비리의 피해 당사자이다"라면서 "오백억 가량의 재산을 부당한 판결로 강탈당했지만, 판사들이 끼리끼리 뭉쳐 비리를 감싸고 있어 나처럼 억울한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적폐 청산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원회 오병윤 전 국회위원,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국장 이대수 목사, (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김종채 교수,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문지모(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하운용 회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남미연 목사 등이 참석하여 자유발언을 이어갔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결성식의 열기를 더해갔다.

-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전원을 구속·기소하여 엄벌하라!
-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라!
- 국회는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제정하라! 
-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개정하여 당장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라!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국민이 통제하는 사법 조직을 신설하라!   
- 검찰은 김&장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구속기소하고 합동법률 사무소를 해체하라!

▲ 기자회견 후 정의연대 적폐청산위원장 최자영 교수(뒷줄 좌측에서 일곱번째) 등이 국회를 배경으로 사법적폐 청산 구호를 외치는 모습

다음은 ‘양승태 구속촉구 등 시위농성단 해단과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다!

진실규명과 연루판사 퇴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우리는 승리했다. 길고도 긴 싸움 끝에 첫 번째 고지이자 제1차 목표인 양승태를 구속시켰다. 흔들리거나 외로울 때마다 시민단체와 언론 및 양심적인 판사 등을 포함한 위대한 국민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성원 덕분이다.

이에 힘입어 쉽게 이기지 못하리라 보였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진정한 승자인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 깊이 머리 숙여 충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돌이켜보건대, 양승태는 단 한 번도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및 윤리 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 누가 법원행정처 근무판사 등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이 내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충격적인 사법농단의 단서인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는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세상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틀 전(1월 29일) 사표를 다시 제출했다.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법부 현실에 분노하여, 이탄희 판사의 고뇌에 찬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탄희 판사는 어제 모 TV방송사가 방영한 인터뷰에서 “삼권분립은 삼권분리와 다르다 … 양심적인 판사들과 모든 건전한 공직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우리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뜨겁게 지지한다.

법원은 자기회생능력과 자체정화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는가? 양심적인 판사라면 무슨 낯으로 법원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는가? 동반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사법혁신과 사법개혁을 강하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범죄만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와 검찰, 그리고 또 언론은 물론 ‘김&장’처럼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합동법률사무소까지 망라하는 실로 범죄박물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전대미문 사법농단을 저질러 국기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심지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제도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렇다!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승태는 사법부가 국회나 헌법재판소, 언론과 시민의 견제나 감독으로부터 완전하게 면제되어 마치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앞에서는 “독립”을 말하고 뒤에서는 몇몇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근무판사 및 연루판사들과 함께 비밀첩보범죄조직 조직원처럼 행동했다. 

이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연루판사 퇴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은 이로 인해 보편적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최소조치다. 또, 이들 조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피해자 중심적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가장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연루자 약 50여명을 솎아내어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우리는 사법적폐청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광범위한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하는 고통스러운 작업과 병행되지 않고는, 또 정당과 국회 및 정치를 개혁하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득권집단의 방해와 무력화기도에 막혀 좌초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철옹성과 부패왕국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법구조, 보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법체제를 설계하고 도입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주문한다. 헌법가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헌법적 애국주의”를 사수하라! 재판의 독립과 책임성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전제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 유린한, 망국적 범죄패거리집단을 솎아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사법제도개혁요구에 순응하라!

우리는 또 그 동안 국회가 보여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역시 승자독식의 소선거제도에 길들여진 근시안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라.

특히,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병립형 제도에서 적합한 ‘거대양당 기득권동맹’을 우선하는 어리석은 전략을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개혁입법연대’를 강화하라!

우리는 앞으로 ‘함께 또 따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사법정의와 역사정의를 꽃피우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또,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한다. 

- 검찰은 재임 중이건 퇴임했건 약 50여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연루판사 전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고,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판사 중에서 재임 중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여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국회는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사법농단 연루판사를 배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제정하라! 

- 국회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개정하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라!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국민이 동참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서민 친화적 조직을 신설하라!

- 대법원은 양승태 판례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여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를 신속하게 가동하라!    

- 검찰은 김&장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구속기소하고 합동법률 사무소를 해체하라.  

2019년 1월 31일 

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의연대 등 
약 150여개 단체 및 일반국민 일동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김상민 handuru@naver.com

<저작권자 ©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