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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판결 투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 일명 틱 장애 장애인으로 인정

기사승인 2019.11.08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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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 해소는, 공동체인 국가의 기본적 책무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사회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계속해서 속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본 조건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로베르 카스텔의 말이다.

투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 쉽게 말해 일명 틱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틱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운동틱)이나 소리를 내는 현상(음성틱)을 뜻한다.

병명으로는 뚜렛 증후군이다. 신경질환의 한 종류로 이러한 운동틱과 음성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타는 신체부위는 뇌, 눈, 코, 입, 근육 등이다.

대법원이 11월 7일, 투렛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투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 등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욕설 등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의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질병이다.

국내 틱 환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투렛증후군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투렛증후군을 질병으로만 봤다. 정부가 방치했던 ‘복지 사각’을 사법부가 확인해준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최대한 법의 취지와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판결 내용에 기록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5항)는 헌법 34조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단순 질환자로 분류된 것은, 투렛증후군 환자뿐이 아니다.

장애 추가는 더 확대돼야 한다. 6만 명이 넘는 백반증 환자, 1만 명 가까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도 장애 판정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기 바란다.

복지 사각 해소는, 공동체인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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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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