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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하랬더니, 시대 역행하는 법무부의 ‘교도소 책 반입’ 금지

기사승인 2019.11.14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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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개혁하려면 검사들이 차지한 행정부서 법무부 탈 검찰하라.

검찰권 완전 독립시켜라.

교도소 권한 교정청 독립시켜라.

중대범죄 7개 제외하고, 교도소 완전 비워라.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한다.

금지 물품 및 유해간행물 반입을 막기 위한 조처라곤 하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독재권력을 연상하는 처사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영치금으로만 책을 살 수 있고, 우편이나 민원실을 통해 들여올 수 있는 책은 학습·종교·법률 서적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음란서적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도서는 대부분 전달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단체 간행물 등 비매품이나 중고서적 반입은 어려워지고, 수감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멀쩡한 책에 ‘유해간행물’ 딱지가 붙어 반입이 불허될 우려도 적지 않다.

불과 몇 년 전 국방부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금서로 지정했던 일이 기억에 선명하다.

국민들 수준이 법무부 수준보다 못할까?

이제 교도소에선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만 가능해졌다.

우편배송과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차입은 금지됐다.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 관련 서적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분류가 가능해 전달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기준은 모호하다.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영치금이 없는 사람은 더욱 상황이 곤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감옥은 대학이었다.김 대통령은 1980년부터 2년 반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청주교도소의 독방을 탐구의 공간으로 활용했다.

러셀의 <서양철학사>, 플라톤의 <국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비롯해 철학·신학·정치·경제·역사 등 다방면의 책을 읽었다. 푸시킨·투르게네프·도스토옙스키·톨스토이 등 러시아 문호들의 소설을 탐독했고, <논어> <사기> 등 동양 고전을 섭렵했다.

이 기간 중, 이희호 여사가 구해 들여보낸 책만 600여권이다. 이 여사는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김 대통령을 위해 <불란서어 4주간>을 넣어주기도 했다.

영어실력을 결정적으로 다진 시기도 1976년부터 1980년에 걸친 수감·연금생활이었다.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찌 나이 오십 줄에 들어서 감히 영어를 공부했겠는가.”(김대중 자서전)

쇠귀 신영복 교수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그렇다.

“그 세월 자체로도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20년 징역살이 동안 땅에 묻은 살이 삭고 삭아, 하얗게 빛나는 뼛섬을 꺼내놓듯이 한 젊음이 삭고 녹아내려 키워낸 반짝이는 사색의 기록이 바로,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이것은 책의 모습을 띤 무량한 깊이를 지닌 삶의 초상이다.” - 문학평론가 김명인의 서평 중에서(1988년 12월 2일 <여성신문> 창간호)

국내 1세대 환경운동가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1975년 명동성당 사건으로 투옥된 뒤 옥중에서 공해문제를 다룬 일본 서적 250권을 읽고, 환경운동을 삶의 목표로 정했다.

작가 장정일은, 폭력사건으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는 동안 책을 접하며, 문학에 눈을 떴다. 장정일은 출소 후 펴낸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으로 최연소(25세) ‘김수영문학상’을 받았다. 옥중독서가 출소 이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다.

법무부는 “교화 목적에 맞지 않는 도서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장비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94건이 적발됐다.

이 중 담배(64건)뿐 아니라 음란물(43건), 흉기(20건)와 마약류(8건)까지 포함된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하지만, 외부 반입만이 교도소 내 기강 문란의 주요 원인이라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반입 경로는 수용자 은닉(52건), 외부인 반입(38건)부터 교도관을 통한 반입(10건)까지 다양한데,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아닌가 싶다.

반입 금지 품목은 교정시설의 인력·장비 보강과 근무기강 확립을 통해 걸러내야 할 일이다. 손쉬운 일괄제한 조처는, ‘교화’라는 교정시설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과잉 조처다.

한때 교정시설 내 1,200여권의 금서 목록을 운용하던 법무부가 2002년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폐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시대를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던 시기와 맥락이 다르겠지만, 이번 조처 또한 수용자 인권이나 도서 접근권을 ‘무시해도 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본다는 점에선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는 최근 잇달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조처를 발표해왔다. 그에 비춰 이번 조처는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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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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