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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체육회 정보공개 행태 "해도 해도 너무 하네"

기사승인 2020.02.17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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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논란 이후, 보존기간 5년으로 정해진 문건 분실

▲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군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화순군체육회(회장 최규범)가 보조금 논란 이후, 보존기간이 정해진 기록물이 분실된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 12월 25일, 27일 화순군에 접수된 화순군체육회 생활지도자 2015년~2016년 근무일지(보존기간 5년)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문서오프라인으로 화순군체육회로 전달된 이후, 청구인은 처리일자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뿐 아니라, 2020년 1월 4일에 접수한 정보공개요청 사항도 문서오프라인 이후 처리일자가 지나도, 화순군체육회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군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화순군체육회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또는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에 대한 정보공개에 무성의한 태도 및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체육회는, 보조금 논란 이후 민선 체육회로 도약하는 싯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행태로 보여 지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록물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 7종으로 구분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해져 있다.

▲ 2016년 화순군 체육회 어르신지도자 근무일지.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적혀 있다.

그 기록물은 보존기간 5년으로 체육회에 보존되어야 될 문건으로, 청구인은 이미 2018년도에  체육회로 부터 전달 받은 사실이 있다.(2015년~2016년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일지)

그런데, "체육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이후 그 문건이 분실됐다는 것은, 체육회가 은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지역민들은 많은 불신의 눈초리로 보여 지게 됐다.

또한, 화순군체육회 정보공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내용도  없이, 정보공개 일시를 1월 10일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한 달이 넘는 2월 6일에 통보를 한 것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체육회에 방치 되어 있다가 파기되는 문건으로 보여 질수 밖에 없다.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일지는 보존문서 목록에 없음’ 등,

뒤늦은 답변도 성의 없어

그  답변 또한 성의 없는 내용으로 "2015년~2016년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일지는 보존문서 목록에 없음", “분실사유 및 분실년도 알 수 없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자료는 보조금과 관련이 없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아님”이라는 것과, 보존기간 5년이 명시 됨에도 불구하고 보존문건에 없다는 것은, 담당자 개인이 파기를 했던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임의 대로 없앤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청구인이 생활체육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통보를 받았던 절차, 위원회 회차, 참여위원, 회의록에 대한 답변 내용은 "노동위원회 제출한 서류들은 원본 복사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본과 같음"으로 답하며, 원본 대조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끝내 공개를 하지  않았다.

보존기간 정해진 문건을 분실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도 없어

화순군체육회는, 국가 및 군의  보조금으로 모든 대회 및 사업, 인건비 등을 집행 한다.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과 지출에 문제가 됐을 때 뿐 만 아니라, 관리자를 포함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한 절차에 맞게 징계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화순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관리자 근무규정은 현재까지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체육회 관리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근무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불법 지급은 아무런 제제와 제약 없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가져다주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체육회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시민단체와 지역민, 체육동호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로는  정보공개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정산서 등은 비공개가 아닌 공개 및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환수조치 및 처벌 강화와 국가 기관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군의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여 지게 하는 것이다.   

보조금 사업에 투명성을 무조건 비공개와 제3자의 권익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무성의한 태도와 불신과 의혹을 사지 않게끔 제대로 된 "정보공개 공개내용"을 체육회 관리자 및 사무국의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도 남아  있다.

화순군체육회장의 말처럼, 정치와 체육의 분리와  논란이 있을 시에는 관련된 직원들에게 강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말처럼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부정수급 재조사", "렌트지원비 및 운영비"의 조사결과에 대해 체육회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신문화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www.문화뉴스.com/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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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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