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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협의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 조장한다”는 주장은 허위!

기사승인 2021.09.23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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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증원·CCTV 설치·중대범죄 면허제한 반대 중단하고, 국민신뢰 회복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해,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 조장한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의사증원·CCTV 설치·중대범죄 면허제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수현/ 이하 의협)가 지난 8월 31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에 것과 9월 13일 다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협,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체계 붕괴시켜

지난 8월 31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 강력 반대, ▲비전문가에 국민건강 절대 맡길 수 없어...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 ▲면허범위 침해 절대 불가”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의협은 9월 13일 다시 성명을 발표해, “금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는 주장으로 의사단체들의 어깃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밝히고 잘못된 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2021. 9. 13.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불법진료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의협의 주장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할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의료법을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는 명백히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범위(의료법 제2조의2항)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허위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는 대리 진단과 처방, 대리 수술과 시술, 각종 동의서 작성 등 의사의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고, 이런 불법진료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를 수행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출발한다”며,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법령에도 보장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사단체의 어깃장 놓기는, 의사증원이나 전문간호사 반대뿐만이 아니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중대범죄시에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도 반대해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의료개혁의 걸림돌, 국민밉상의 끝판왕이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9월 2일 오전 2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9월 2일 오전 2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교섭단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노정교섭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교섭단은 지난 9월 오전 2시에 노정교섭에 합의했다.

여러 합의내용 중 ‘불법의료 근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보건의료인력 확충 ⑤ 불법의료 근절

▶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

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

▶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

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보도자료와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2021. 8. 31.(화)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 “강력 반대”

- “비전문가에 국민건강 절대 맡길 수 없어...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의협 성명 발표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31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 

“면허범위 침해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31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며,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직역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무면허 보조인력에 의한 의료행위가 합법화되면 현재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사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보조 역할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개정안에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명시한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만 시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 지도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놓았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의과의료행위인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을 받아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범위와 체계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고,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만들었다면, 이는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이외에도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의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한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중환자실‧치료기기의 설정 조정’(중환자분야) 또한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의하여 수행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상 열거한 심각한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잘못된 개정안에 우리협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31

 

대한의사협회

 

 

 

 

 

<2021. 9. 13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정안 마련해야” 성명 발표

- 의료계 단체 임원과 현장 전공의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열띤 1인시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아래 붙임>

한편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하고, 13일에는 임병건 마취통증의학회 총무이사와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등이 함께 했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협력에는 감사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며 1인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2주 전부터 계속된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의 열정에 놀랐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폐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선호 세종시의사회 회장은 1인시위에 참여하며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의 단초가 되고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의협 세종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번 개정안 폐기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호 전공의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환자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시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자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을 찾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와 간호사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된다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경우가 생겨, 진료현장의 혼란과 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응급상황 등 재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협의 릴레이 1인시위를 지켜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목소리를 낸 만큼, 개정안은 반드시 전면 폐기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31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박명하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필수 회장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인시위 기간 동안 격려 방문해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조생구 부의장도 직접 1인시위에 참여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의료계 단체 중에는 세종시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임원진이 참여했고,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전 서구의사회 임정혁 회장, 경기도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 등 다수가 함께 했다.

다음은 13일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성명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등 의료계 지도자 수십명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 9월 13일까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릴레이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과 같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

금번 개정안은 1)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2)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3)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4)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재차 촉구한다.

2021. 9. 13.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에 대한 의사단체의 거짓 주장은 황당하다

-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 조장한다는 황당한 의협의 허위 주장

- 의사증원·CCTV 설치·중대범죄 면허제한 반대 중단하고 국민신뢰 회복해야

최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는 주장으로 의사단체들의 어깃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21. 9. 13.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불법진료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의협의 주장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할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의료법을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입법예고된 규칙에 따르면 의협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문간호사 업무는 명백히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이 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고 주장하나, 입법예고된 규칙에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상위법인 의료법의 규정과 차이가 없다.

이처럼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범위(의료법 제2조의2항)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 만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치과의사도 간호사도 각각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한다.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 대로의 단독 간호행위를 하는 것도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의협이 문제삼는 의료행위, 즉 의사의 진료권를 침해하는 행위가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확대되었나 보면 그 또한 아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른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역시 ‘지도와 처방 하에 이루어지게끔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단독 의료행위로 불법적인 것이라 주장한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간호사의 업무는 모조리 불법적인 것이 되버리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만큼 금번 입법예고가 “불법 진료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규칙 개정안의 취지나 법률 조문 내용, 문법적 맥락을 보더라도 의사단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문간호사 규칙 재정안에서 명시한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하거나,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진료를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을 부정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법률전문가, 문법학자에 문의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자의적인 해석과 의도적 왜곡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우리 노조도 매우 경계해 왔으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날 불법의료 증언대회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날 우리 노조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의사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간호사의 업무이다.

그런만큼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는 대리 진단과 처방, 대리 수술과 시술, 각종 동의서 작성 등 의사의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법진료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를 수행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법령에도 보장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되어지던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의사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진료거부행위까지 벌이고 나선 바 있으며, 결국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어깃장 놓기는 의사증원이나 전문간호사 반대뿐만이 아니다.최근에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중대범죄시에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도 반대해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이지 않은가. 그야말로 의료개혁의 걸림돌, 국민밉상의 끝판왕이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그 어느때보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두텁다.지난 1년 8개월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한 큰 보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크고 작은 개혁정책들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도 모라자 지난해 진료거부사태와 같이 구태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국민적 신뢰를 저어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유포 중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것과 함께, 불법의료 교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 노조는 의사단체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에게 되레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사단체에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한다.

2021. 9.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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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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