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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동당,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대책 촉구!

기사승인 2021.11.17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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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해당 광역시도와 정부에 대책 수립 요구할 것!

노동당(당대표 현린/ 노동연대상담소 소장 신희철)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레서 차윤석 노동당 사무총장의 사회로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와 대용량 봉투·마대 폐지 현황 정보공개 결과 발표 및 노동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당은, 2021년 두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를 폐지했거나, 조례 개정 등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기초단체가 206개(90.0%) / 50리터(20kg) 이상 마대 폐지는 141개(61.6%) / 야간근무 폐지도 141개(61.6%)

- 광역시도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점도 고려하여 광역시도별로 비교한다면, 10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폐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50%), 경상북도(69.6%), 충청북도(72.7%) 순인데, 다행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시도 차원으로 2022년에는 폐지하기로 하였음

▲ 50리터 이상 마대 폐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0%), 서울특별시(20%), 인천광역시(30%) 순이며, 야간근무 폐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0%), 서울특별시(12%), 경상남도(22.2%) 순이다.

▲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의 경우,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전국에 최대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온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여전히 125L 봉투를 “도로 가로청소의 효율성 저하로 업무량 증대”를 이유로 고수하고 있는 등 대책이 절실함

▲ 마대의 경우 경북 예천군은 최대 120kg 마대를 제작 중이고, 다음 순으로 강원도 홍천군 80kg, 전라북도 정읍시가 60kg 마대를 제작 중이어서 개선이 절실함

▲ 근본적으로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악용하면서 야간근무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음.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 바 있음

-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

 

 

전국 광역시도별 기초단체 정보공개 결과(2021.10. 현재)

노동당은 “이 문제는,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하며, 더불어 자원회수시설, 매립지 운영시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곳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신희철 노동연대상담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 기자회견에서 현린 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 노동당이 지난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와 대용량 봉투·마대 폐지 현황 정보공개 결과 발표 및 노동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이어,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등 여러 단체들은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해당 광역시도와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 환경미화원 필수노동자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만큼, 정부 차원으로 당시 발표 이행 상황을 조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제외된 50리터 이상 마대의 폐지, 야간근무의 폐지 또한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0리터 이상 마대 사진 사례>

▲ 100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진(왼쪽 상단)과 50리터 마대 배출 사진건물 인테리어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마대의 경우 매우 무거울 수 있고, 사진과 같이 유리 파편이 돌출되어 매우 위험할 수 있음 @사진제공 ; 노동당

기자회견은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신희철 소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노동당 현린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전장호 위원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부위원장(전주시 생활폐기물대행업체 미화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은 노동당 서울시당 이상덕 위원장이 낭독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대책 촉구서한을 접수했다.

 

▲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 ; 노동당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동상담과 연대, 노동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노동당 기구인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지난 2020년,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관련 현장의 제보들을 받았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사망 18명·부상 1천804명) 중,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던 과정에서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가 15%였음에도, 45kg가 넘을 정도로 무거운 대용량 종량제봉투에 대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무게 제한 수준의 대책만 진행하고 있거나, 수요량이 높고 민원 소지가 있다며 제작 중이었다.

이에 지난 2020년, 종량제봉투를 제작 중인 전국 229개 기초단체와 광역시도에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점을 제기해 그 제작 중단 계획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120개 기초단체가 “주민 수요, 민원 등을 이유로 100리터 봉투 제작 고수”한다고 밝혀, 6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대책 촉구 서한 접수, 2차 정보공개 청구, 개별 항의공문 등을 통해 다수 광역시도/기초단체 제작 중단케 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도 12월 14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100리터 봉투 사용 제한을 2021년에 추진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폐지하는 지 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편으로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50리터 이상 마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현실을 확인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야간근무 폐지 여부까지 지난 5~6월, 전국 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후속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여러 기초단체가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고수하고 있었고, 40kg에 달하는 50리터 마대, 심지어는 80kg 마대까지 제작하는 기초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근무 중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 합동부처 차원으로 주간작업을 안전기준 원칙으로 하고, 국회에서도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해 12월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이를 이유로 다수의 기초단체가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2021년 두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붙임 2와 같이 10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를 폐지했거나 조례 개정 등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기초단체가 206개(90.0%), 50리터(20kg) 이상 마대 폐지는 141개(61.6%), 야간근무 폐지도 141개(61.6%)로 확인되었다.

광역시도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점도 고려하여 광역시도별로 비교한다면, 10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폐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50%), 경상북도(69.6%), 충청북도(72.7%) 순인데, 다행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시도 차원으로 2022년에는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50리터 이상 마대 폐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0%), 서울특별시(20%), 인천광역시(30%) 순이며, 야간근무 폐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0%), 서울특별시(12%), 경상남도(22.2%) 순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의 경우,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전국에 최대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온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여전히 125L 봉투를 “도로 가로청소의 효율성 저하로 업무량 증대”를 이유로 고수하고 있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

마대의 경우 경북 예천군은 최대 120kg 마대를 제작 중이고, 다음 순으로 강원도 홍천군 80kg, 전라북도 정읍시가 60kg 마대를 제작 중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

근본적으로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악용하면서 야간근무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으며.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 바 있다.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가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자원회수시설, 매립지 운영시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곳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와 사회변혁노동자당,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그리고 여러 단체들은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1)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2) 해당 광역시도와 정부에 전달,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2월 환경미화원 필수노동자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만큼, 정부 차원으로 당시 발표 이행 상황을 조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제외된 50리터 이상 마대의 폐지, 야간근무의 폐지 또한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16일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와 대용량 봉투·마대 폐지 현황 정보공개 결과

발표 및 노동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게시된 동영상은, 노동당에서 촬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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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기자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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