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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과 간호사의 여러 죽음과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 나이팅게일 선서 (Nightingale Pledge)

기사승인 2022.08.08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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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요사이 며칠 동안 간호사들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동안 태움이라는 제도로 죽는 간호사들을 보았다.

경기도 이천 투석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숨진 고(故) 현은경(50) 간호사도 있다. 고인은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석 환자 곁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 1,659명 보유한 한국 ‘빅5’ 아산병원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1명을 살려내지 못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십 수 년차 중견 간호사가 최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간호사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만 했다.

하필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학회 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송된 이 간호사는 옮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도 안된 지난달 7월 30일 결국 사망했다.

병원 구성원들은 들끓었다. 직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병원에 대한 실망감, 앞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자괴감을 비롯해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까지 여러 의견이 뒤엉켰다.

2,700병상이 넘는 굴지의 병원에 뇌출혈 응급수술 집도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국의 모든 문제는 기본을 소홀히 하는데 있다.

그 공간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이번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한국 ‘빅5’ 병원에 뇌혈관 외과 의사가 기껏해야 2~3명밖에 없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다.

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뇌혈관 외과 교수 달랑 2명이 1년 365일을 퐁당퐁당 당직을 서며 50살이 넘어서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뇌혈관 외과 의사를 양성해놓으면, 대부분 머리를 열고 수술하지 않는 뇌혈관내시술(신경중재시술) 의사의 길로 선택하는 현실이다.

중재시술은, 머리를 여는 개두술과 달리 색전술(혈관 내 색전을 이용해 출혈을 억제하거나 종양 전이를 방지하는 치료)이나 스텐트(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만든 의료기기) 등 비수술적 시술을 말한다.

천민자본주의가 병원을 지배하고 있다.

‘병원의 수익성 추구→자리 부족→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개두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병원도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놓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한 자리는 모두 기피한다.

자리를 만들어놔야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개두술 분야로 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 다들 척추 분야로 빠지는 게 현실이다.

빅5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 각 병원 신경외과 의사 수는 20명 안팎이었지만 이 가운데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는 모두 5명 미만이다.

뇌혈관이나 뇌동맥류 등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는, 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 각각 4명, 서울대병원 3명뿐이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은 2명으로 그 수가 더욱 적다.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제도로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이 수익을 쌓아두고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의료 부문을 등한시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병원 자율로 인력 고용을 맡겨놓기보다, 정부가 특정 진료에 전문의 인력 고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실제 의료인력 기준을 규정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종합병원은 1년 평균 하루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만큼 의사를 두게 돼 있다.

전문 과목별로 필수 인력을 몇 명 둬야 하는지 등 규정은 없다.

인력 부족 문제와 별개로 응급이송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른 병원의 의사가 헬기를 타고 와서 수술하는 등 병원끼리 연계된 응급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더라면,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제때 수술이 가능했을 것이다.

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24시간 응급환자를 봐야 하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당직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등을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

나는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나이팅게일 선서(Nightingale's Oath)

나는 일생을 외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을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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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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