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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 국민의힘에 ‘의사부족 해결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2.11.29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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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립대학교병원 포함해 병원들 모두, 의사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어

▲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2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공공의대법 제정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의정합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먼저 강주성 시민행동 대표는 “의사들 뒤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극단적인 대안을 내 놓으면서 의사 인력 충원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의제임을 피력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공공의대법 제정 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사립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설문에 응답한 병원이 모두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중 한 국립대학병원은 106명의 의사가 정원보다 부족하고 한 병원에 60~8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보건소까지 의사 부족으로 필수 의료기능 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부족해 환자 치료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했다.

또한, 의사 인력의 희소로 인해서 의사들의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7.5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임금의 12배가 되고, 의사업무는 간호사에게 떠넘겨져 불법의료를 자행하게 하는 문제점들도 증언했다.

그리고, 나순자 위원장은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이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격차해소, 환자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설립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우리 보건의료의 가장 취약점인 공공의료 부족과 의료 인력의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대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좌)과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우)이 공공의대법 제정을 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가 국민의힘에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 나순자 위원장과 강주성 대표가 국민의힘 측에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 국회 소통관에서 28일 오전 10시 20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 등이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의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정춘숙 의원과 함께 남인순, 전혜숙, 서영석, 고영인, 최혜영, 강훈식 의원이 직접 참석했고, 강훈식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 제정논의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강주성 시민행동 대표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힘 내에도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병원을 위탁하겠다는 오판을 하는 단체장이 나오고,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PA들이 양산되어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고, 의료 인력 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의사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의료 격차도, 환자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며, “지금 당장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의사부족 문제 해결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의정합의 핑계대지 말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들은 코로나19, PA간호사 불법 진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의료 공백을 목격하였고,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고 다쳐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2년 전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에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불법 진료거부도 불사하며 의사단체가 얻어낸 야합에 불과할 뿐 이를 지켜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지난 4월에 열린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의원은 자신 지역구에 국립의과대학 설치법을 발의했고, 지난 4월에는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말을 바꾸었고, 이유를 묻기 위한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강기윤의원을 비롯한 성일종의원, 이용호의원, 전봉민의원, 김형동의원 등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국공립의과대학 설치법은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생색용 이벤트였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할 집권여당이 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반대가 국민의힘 당론인지 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은 답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20년 동안 의사정원을 동결하면서 생긴 ‘부족’의 문제를 ‘분배’의 문제라 물타기하고 있다.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데려오자 주장하지만, 의사 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영역의 부족을 야기할 뿐이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정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병원이 수억 원의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진료과목 간・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별도 정원 확대 없이도 법 제정만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이후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명 미만 국·사립대 정원도 증원하여 의사 양성의 안정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

필수·공공의료의 의사부족 문제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졌다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22년 11월 28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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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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