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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장우 울산 동구 후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공약 발표

기사승인 2024.03.02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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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임금, 다단계 생산, 원·하청 차별!

▲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공약 발표 기자회견

지난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장우 후보)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백호선)가 공동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백호선)와 공동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후보는 “재벌 퍼주기로는 조선업 발전에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임금, 다단계 생산, 원·하청 차별”이라고 지적혔다.

따라서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내용으로 ”▲과도한 사내하청 방식 지양, ▲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선업 원·하청간 공정거래, ▲기술·기능직 노동자 고용안정, ▲숙련 향상 교육훈련, ▲이주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및 노동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장우 후보가 이날 밝힌, 원·하청 차별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는 조선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는 ‘조선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조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나. 조선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대표, 조선사업자 및 조선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인력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11조)

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조선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조선사업자에 의한 원‧하청 종사자간 차별적 처우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하며, 노무제공계약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실시, 전문인력 육성, 사업장내 안전보호, 처우 평가제도 실시 등의 조치를 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조선산업에서의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확인함(안 제28조부터 제36조)

사. 하청 종사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28조)

아. 원사업자는 선주 측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에 대해 수주액 및 사용 연인원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하청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하청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도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조선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51조까지)

 

 

 

 

 

 

원·하청 차별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재벌 퍼주기로는 조선업 발전의 희망이 없습니다.

조선업 수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국회에서는 조선산업 지원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외 29인이 발의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2020.08.24.),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외 23인이 발의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2020.06.30.)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 지원 측면만 강조할 뿐, 지금까지 조선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임금체불, 불공정거래,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위 법안처럼 재벌만 퍼주는 법으로는 조선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지난 불황과 구조조정 시기에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조선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임금 정책과 다단계 생산방식, 그리고 원·하청 차별입니다.

현재 조선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숙련 기능인력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 생산의 대부분(약 80%)이 사내·외 하청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사내하청 업체 역시 스스로 공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방식의 물량팀을 남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생산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제조업 평균보다 못한 수준(2022년 98.9%)으로 떨어졌으며, 사내하청 상용직도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숙련 노동자들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는 비숙련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단계 하도급 생산방식과 불공정 거래, 원·하청 차별, 저임금 고착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조선업은 또다시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 차별 해소 없이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정책은 모든 이주-정주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경우 전체 고용의 11.5%(산업통상지원부 2022년)를 조선업이 담당하고 있고, 울산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중요성에 비해 국가 차원의 조선업 발전 법안은 매우 미흡합니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는 단기이익에 매몰되어 기술, 기능직 인력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기성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산업 발전을 오히려 위협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내하청 방식을 지양하고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금지,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 ▲기술·기능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 및 노동권 보장과 남용 제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조선업 생산방식을 바꾸고, 조선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선산업기본법>을 국회가 반드시 제정하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 게시된 영상은 노동당 울산시당에서 촬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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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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