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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후보,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체결해

기사승인 2024.03.29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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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 이장우 후보가 정책협약을 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을 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간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인-비장애인 사회 통합 등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다.

▲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이장우 후보과 맺은 정책협약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우리는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들께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 정책>과 <장애인권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제안했고, 모든 정책에 동의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오늘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반드시 해냅시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또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하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예산 GDP 4%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지지합니다!

▲ 이장우 후보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그러면서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공약을 묻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 개로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장우 후보의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협약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협약 내용과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 내용(노동당 이장우 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이다.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협약 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체제 개선 등

○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달성

-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IPPD)

○ 완전한 통합교육 기틀 마련

-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교사1:학생3)

-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 발달장애인 건강권 확보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실시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 내용>

 

[노동당 이장우 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 시혜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장애인 기본권 보장

(1)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보장

▲장애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명시 ▲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명시

▲탈시설 권리를 포함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명시해,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개념 재정립

▲전문가와 관료 중심이 아닌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

(2) 장애서비스법 제정으로 장애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공영화로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파악과 제공

▲사회서비스원-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에서 활동지원사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보장과 안정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 통합교통공사 직접 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

▲저상버스·휠체어 접근 가능 시내, 시외, 고속버스 전면 도입 의무화

▲지하철 1역사 2동선 확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중증장애인 75명당 1대 의무 확보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철폐

▲국가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천만 개 확대

(5)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단계적 폐쇄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예산-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폐지: △강제입원제도 완전 폐지, 강제입원 우회로로 사용되는 동의입원제도 전면 개편 △정신장애인 탈시설로 패러다임 전환- ‘장기입원, 요양에서 지역사회로’

(6)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경쟁교육, 입시경쟁체제 철폐로 실질적 통합교육 실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평가체제 개선 등

▲특수학급 의무화, 특수학급(학교) 정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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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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