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이 부정될 수 없어
▲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32조 ①항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이 부정될 수 없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정의(<근로기분법>), 적용범위(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공식 통계가 말해주듯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노동자 275만 6천명 중 125만 5천명(45.5%)이 60세 이상의 노인(고령) 노동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한 것은, 현재의 불법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경제계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건의문을 발의한 것이다.
노년일바노조(준)가 2021년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39%, 남성경비노동자의 경우 53%에 달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기시간 등을 늘려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노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노인빈곤율은 다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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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heo869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