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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 특수집단 삼성재벌을 해체하라!

기사승인 2018.04.20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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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11조 2항, 우리나라에서 "특수계급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

허영구 / AWC한국위원회 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평등노동자회 대표

삼성은, 한국재벌의 상징이고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재벌을 빼놓고서 한국경제성장과 한국경제를 말할 수 없게 됐다. 지난 개발독재시기, 재벌은 정권의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저임금정책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였다.

삼성은, 80년 전 대구에서 대구능금과 동해안 오징어를 판매하는 ‘삼성상회’로 출발해, 80년이 지난 지금 전자, 금융, 중공업건설, 서비스 등 4대 분야에 걸쳐 6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가히 삼성공화국이라 할 것이다.

삼성그룹 중 최선두인 삼성전자는 오늘 현재 주당 256만, 주가 총액만 328조원에 달한다. 전체 주가총액의 20%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간 국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주가변동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삼성은 3대에 걸쳐 세습경영을 해 오고 있다. 이건희는 SDS와 애버랜드 주식을 시가의 20 내지 30분의 1에 불과한 주당 7007원이란 헐값으로, 아들인 이재용에게 불법 증여했다. 수십억 원 물려받은 돈으로 10조원대의 재산가가 되었다.

삼성은 창업주 이병철 때부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 왔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유린했지만, 역대정권은 삼성재벌의 노동자와 노조탄압을 옹호하는 공범 노릇을 했다.

삼성은 독과점 품목으로 국내 소비자를 수탈했으며, 무노조 경영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했다. 이제는 글로벌기업을 전 세계로 진출해, 타국에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착취와 수탈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치사회적 압력에 의해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특히, 삼성반도체에서 암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과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올림을 통해 확인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사망과 400여명에 달하는 산재신고를 외면하고 있다. 사과나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헌법11조 2항은, 우리나라에서 ‘특수계급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이야말로 불법부당한 특수집단이다. 당장 해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국의 부패한 절대 권력인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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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heo86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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