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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가짜환자에 이어 불법 리베이트까지

기사승인 2015.10.14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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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대책위, 인천지검과 인천서부경찰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지난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양승조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원,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미자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대책위는 먼저 올해 6월 발표된 인천서부경찰서 수사 결과 국제성모병원이 지난해 4차례나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 3천400여명을 허위 환자로 등록하고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15명과 관리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시민대책위는 “진료기록부의 허위작성은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가능한 중범죄이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3개월이 넘었는데도 그 어떤 수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천지방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라며 국제성모병원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리베이트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밝혔다.

지난 6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국제성모병원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진단검사장비와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청구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침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사건의 수사를 맡은 인천서부경찰서는 진정서가 접수 된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며 지금까지도 전혀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어줘도 수사를 할 시간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라야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수사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서부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을 질타하며 두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천주교 인천교구가 있는 답동성당 입구에서 10월 14일 현재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촉구하는 인천시민들의 릴레이 단식이 20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천주교 인천교구가 있는 답동성당 입구에서는 오늘도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촉구하는 인천시민들의 릴레이 단식이 20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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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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