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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해사채취 밀실야합 당장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9.06.25  1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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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해사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양의 바닷모래 채취!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발표해 “해사채취 밀실야합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의 무자비한 바닷모래채취(이하, 해사 채취)로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의 바다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섬 백사장 ► 자갈밭으로 변모!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돼!

▲ 인천 모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지난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의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가 채취되었다는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라며, “이로 인하여, 인천의 아름다운 섬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되었으며,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옹진군, 골재채취업자들 그리고,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까지도 인천 앞바다에서 또다시 바닷모래를 파내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사채취 관련 골재업자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으로,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시 내용은 채취기간은 골재채취 예정 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허가 후에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인천 바닷가의 갈매기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해사채취는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채굴업자와 어민들과의 협약을 조기에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는 바다환경의 변화와 채굴에 따른 선박항행의 지장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채굴업자가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 진행하는 것이라 그 결과가 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해양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난 30년간 시행한 해사채취에 의해 덕적군도 인근의 해수욕장의 침식피해와 해양보호구역인 이작도 인근 수역에 있는 풀등의 면적이 50만여 평에서 15만평 정도로 1/3 감소한 사실, 과거 민어 파시와 조기 파시 등이 열렸던 인천 앞 바다의 어획량의 감소만 보아도 해사채취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구나 이번 논의 중인 선갑지적의 해사채취는, 이작도 풀등에서 불과 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기에 꽃게 산란처이자, 수많은 바다 생명의 산란처인 풀등의 훼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면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세 가지 요구사항>
 

1. 바다는 어민의 것도, 채굴업자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바다이다. 당장 해사채취와 관련한 밀실야합을 중단하라!

2. 인천 앞바다 나아가 서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사채취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인천 바다에서의 모래 채취를 영구히 중단하라!

3. 인천광역시는, 해사채취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있는 도시로 친환경정책을 상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나가야 할 도시다.

녹색기후기금(GCF)은 지난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이사국 24개국의 투표를 통해, 사무국을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3년 12월 4일, 녹색기후기금 본부가 인천 송도에서 문을 열었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인천에는 두 종류의 천연기념물이 존재한다. 바로,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와 강화도 일대와 송도 (남동구 유수지) 일대에 있는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다.

▲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 ‘저어새’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를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로 정한 바 있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2천7백 마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중 2∼3백 마리가 해마다 봄 송도 갯벌에서 알을 낳고, 검은머리갈매기도 전 세계 1만5천 마리 중 250쌍 정도가 송도를 찾아 번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점박이물범은, 인천시의 캐릭터로 지정돼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캐리터로 사용되기도 했다.

▲ 인천시의 캐릭터 점박이물범

이렇듯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서 이미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의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를 채취해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했는데, 더 이상의 해사채취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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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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