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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

기사승인 2019.12.11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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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는, 어민의 소유도 골재채취업자의 소유도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유산!

▲ 인천 모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고시 제2018-235'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고시공고 이후 오랜 논의 끝에 골재업자와 어민들은 협의를 이끌어냈고, 골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골재채취해역 인근 연안(특히 풀등)의 침식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민관협의체 위원에게 그 결과를 기존 자료와 비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한다9가지의 사항을 협의하였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 6개 구역인 어민들과 골재업자의 해사채취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룬 협의를 통해 인천 앞바다 바다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바다모래 채취업자들은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과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바다는, 어민의 소유도 골재채취업자의 소유도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라며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해사채취,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모래 채취업자들이 위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허가 조건 12조 및 14조에 허가 구역 이외의 채취를 금지하며”,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광구(섹터), 허가기간, 모래채취선 등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채취업자들은 허가 광구를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2. 모래채취 허가조건 14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야간작업을 금지및 민간협의체 반대에도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허가조건 18조와 22조에 수도권지역으로만 골재공급이 가능하고, “수도권 지역 골재수요를 근거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골재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채취하고 있는 모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어민과의 협의서 1항에 사업자는 해상환경영향조사 시 채취해역 인근 연안 침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작업 전 상태에 대한 현황 파악 작업 및 이의 후속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어민과의 협의서 4항에 2회 이상 불시 점검(검량) 실시하고, 불시 점검 시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야 하나, 불시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6. 어민과의 협의서 5항에 사업자는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해 해당수역에 기 설치된 어구 등의 이전을 위한 지원 및 어민손해에 대한 지원을 선 실시해야 하고, 골재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업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해야 하나, 골재채취업자 측은 어업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가 섭외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여섯 가지 위반사항을 밝히며, “인천 옹진군 해사채취는, 2022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6곳에서 무려 1785의 바다모래를 채취할 계획이지만, 골재업자는 인천환경단체들과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해사채취에 들어갔음에도 협의조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원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해상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어민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환경생태는 지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도 골재업자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바다 생태계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 즉각 중단하라

2. 어민과의 협약을 위반하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하라

3. 바다모래 채취 관리자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사채취를 즉각 중단시켜라.

4.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철저히 지켜라.

5.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은, 어업인과의 협의서 이행조건 회의를 즉각 실사하라.

6.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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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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