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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

기사승인 2022.11.28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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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정부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반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윤통은 자신의 페북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썼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왜 불법인가?

화물지입차주들이 자신들의 운송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법에 저촉되어 불법인가?

정부는 화물지입차주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화물지입차주들은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는가?

화물지입차주들은 그 실질에 있어 운송노동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한 운송거부가 왜 불법인가?

더욱이 ILO 제87호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결사의 자유가 자유롭게 인정된다. 그 결사의 자유에는 당연히 파업할 권리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법적 근거도 없이 화물연대의 운송중단을 두고 불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운송거부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으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업무개시명령으로 겁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업무개시명령은, 이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소지를 안고 도입된 법률 규정이다. 국가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영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도로 위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 안전한 운송을 할 수 있는 운송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니,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의 이윤을 위해 위험한 운송을 지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업무개시명령 요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가?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올해 연말 안전운임제가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 약속을 깨고 화물연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우려돼 제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노조 혐의 시각만을 드러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 요구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기하게 하는 최저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너무도 절박하고 정당한 사유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발동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다.

대기업 화주들의 이윤 감소를 막아주기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보장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통령이란 기업과 한패가 되어 노동자 서민을 핍박하는 자리가 아니다.

나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2. 11. 26. 시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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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kyg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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