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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9일 결의대회를 통해 임원 및 16개 지역본부장들 삭발

기사승인 2022.11.30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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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오늘(30일) 오후 2시 파업 이후 2차 협상 예정

▲ 11월 29일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24일(목) 0시를 기해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11월 24일(목) 0시를 기해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째가 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2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 29일 결의대회에서 임원 및 16개 지역본부장들이 삭발을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화물연대
▲ 29일 결의대회에서 임원 및 16개 지역본부장들이 삭발을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화물연대

한편, 화물연대는 11월 29일 결의대회를 통해 임원 및 16개 지역본부장들이 삭발을 하며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로 파업대오 흔들기를 중단하라!

또한,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게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로 파업대오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먼저 “11월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일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우편, 방문교부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례는 확인 안되며 문자를 통한 송달만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문자를 통한 송달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29일 확인 된 사례 가운데, 2건은 운송사에서 받은 것을 다시 조합원에게 문자로 운송사에서 보낸 것으로 현재 대부분 경찰, 지자체 등이 방문하여 운송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 된 다른 사례 중 1건은, 국토부 직원이 전화해서 문자로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보낸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른 사례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수신 되어 발신처에 전화하니, 국토부 조사관이라 밝혔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 송달에 대해 항의하니 이런 식의 문자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등기우편 발송 전 확인 차 보낸 것이고, 곧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어서 화물연대는 “효력이 없음을 알면서 사전에 문자로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복귀일이 11월 30일 24시인데 이를 다시 등기로 보내 11월 30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업무개시 명령서를 문자로 통보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다시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이미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밝혔으나,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송달로 명분을 쌓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는 행태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이런 식의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는 행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자체가 화물연대 파업대오를 흔들고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인천한라시멘트 앞(인천 중구 서해대로 79)에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며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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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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