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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양양군의 비상식적인 장애인비하 현수막 게시

기사승인 2017.01.10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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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논란으로 문제가 돼 오랜 기간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해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다.

국토환경부의 부실 감사도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와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었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개발 논리가 좌절되고 시민들의 힘으로 설악산 지역에 사는 동식물들의 생태가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는 입장이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이에 대한 양양군의 반응으로 보인다. "정부시범사업 무산시킨 문화재청은 각성하라!" @ 사진제공 ; 김안나(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

그러나, 양양군은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양양군은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문화재청을 규탄하고 어떻게든 다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 양양군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 시민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문화재청 농간에 환경부는 병신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다.

▲ 문제의 현수막 “문화재청 농간에 환경부는 병신됐다” @사진제공 ; 김안나(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

10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의거해 지자체에서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조직인 양양군청이 스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4항(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어기고 장애인 혐오를 지역에서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었다고 하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권리 신장의 임무를 망각한 채 버젓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인권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양양군청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다.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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