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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시민단체 관계자들 상대 5억5천1백만원 손배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7.08.07  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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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8월 7일 오전 11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성모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 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8월 7일 오전 11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가 인천성모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 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책위를 겁박한 염수정 추기경의 5억5천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성모병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현재 해고된 상태),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등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을 상대로, "2015년 4월 ~ 2016년 2월까지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수익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총 5억5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지난 7월 21일 이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측이 패소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 판결문 발췌 인용

- “홍명옥 지부장이 인천성모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강요하거나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을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습게 여겨온 인천성모병원의 천박한 경영철학과 몰상식한 태도가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명옥 전 지부장을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와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시민대책위의 활동을 겁박하려 했던 적반하장의 태도가 법의 철퇴를 맞은데 이어, 그동안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문제 삼았던 5억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 당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번 소송은 인천성모병원이 앞으로의 시민대책위 활동을 원천봉쇄할 의도로, 우리나라 최고 성직자인 염수정 추기경(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의 권위까지 끌어다가 진행한 소송이었으나, 병원이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소송은 오히려, 그동안 노동조합이 병원으로부터 당해온 모진 탄압이 사실이었고, 극단적인 돈벌이에 매몰되어 있는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아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8월 7일 오전 11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성모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 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인천시민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인천성모병원이 과거 조합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인사노무팀을 주축으로 ‘자애사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해왔던 점,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명단을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해 관리하는 등의 행태와 병원의 직원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220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11명까지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2013년부터 지속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집단 괴롭힘이 사실이며, 이 사건의 시초가 된 국제성모병원의 외래환자 유치 행사인 ‘2000Day’, ‘3000Day’ 등과 ‘에이스 3000’, ‘에이스 4000’ 등의 원외 홍보활동, 교직원 종합검진 유치 독려와 실적관리 등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경영방침이 극단적인 돈벌이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결국 “인천성모병원이 시민대책위를 억압하기 위해 제출한 수백 쪽의 소장이 오히려 병원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노동조합 탄압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8월 7일 오전 11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성모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 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인천시민대책위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법원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명옥 당시 지부장에 대한 병원의 의도적인 집단 괴롭힘과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에 대한 협박성 소송,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도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그 자체로 이미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더 나아가 병원의 설립이념인 하느님의 뜻과 정 반대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사회는 그동안의 적폐를 일소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시급하게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연이어 내려지고 있는 법원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동안 인천성모병원이 저지른 악행은 이후 남아있는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며, 그에 따른 인천성모병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천성모병원이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인천시민들에게 사죄하며,사태해결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밝히며 “만일 인천성모병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인천시민들과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서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해고된 상태)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서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뿐 아니라, 인천시민대책위나 노조측의 승소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사건은,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위자료로 9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지목 당해, 근무 중에 여러차례 집단괴롭힘을 당하다 출근 중 실신하는 일까지 있었다. 홍 전지부장은 병원 측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하다 결국 징계해고를 당한 상태다.

그동안 병원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단체 방문이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이는 ‘공동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및 병원장 이학노 신부, 강민규 인사노무부장, 신경옥 전략기획처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99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다.

지난 5월 11일에는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던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 측에서 제기했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 원 패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개미뉴스)법원, 인천성모병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은 위법

- 인천시민대책위, 공식 사과 및 책임자 처벌ㆍ부당해고 철회ㆍ사태 해결 촉구

이근선l승인2017.01.24.l수정2017.01.25 13:14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

(개미뉴스)인천시민대책위, 인천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라

- 인천성모병원,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사건 항소심사건 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

이근선l승인2017.05.24l수정2017.08.07 17:38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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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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