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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②장애인권침해 피해자 P씨,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기 싫었다

기사승인 2017.11.30  2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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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소장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직서 썼다

11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장애인단체들이 개최한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남. 44세. 장애 1급) P씨가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천J장애인단체 부설기관이다.

▲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 P씨는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써야 했다.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고 했고, 혼자 고치지 못해서 야학 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갖다 냈는데도, 또 그렇게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후에 J장애인단체에서 <3일 동안 센터로 출근하지 말고, 연구소로 출근하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온 후에 폭언이 심해졌다”고 말하며, 너무 힘들어서 “출근을 하기가 싫었다”고 증언했다.

사직서도 본인 스스로 낸 것이 아니라 "J장애인단체 소장이 사직서 내라고 했다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소장이 거짓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사직서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그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날까봐 두렵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남. 44세. 장애 1급) P씨가 발언하고 있다.
▲ 11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남. 44세. 장애 1급) P씨가 발언하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 P씨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남. 44세. 장애 1급) P씨의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 당사자 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국장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그런 줄 알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틀렸다고 그러면서 다시 해오라고 했고, 그래서 나 혼자 고치지 못해서 야학 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나도 잘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갖다 냈는데도, 또 그렇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J장애인단체에서 “동섭 선생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센터로 출근하지 말고, 연구소로 출근하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온 후에 폭언이 심해져서, 야학 사무국장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친구한테도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날 "야 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따지고, 그 다음날도 출근 하자 마자 "너 뭐라고 얘기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기가 싫더라구요.

그리고, 2월 달에 "J장애인단체 소장님이 사직서 내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사직서를 쓰게 했어요.

그때 사직서 안 쓰려고 했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자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날까봐 두렵고 힘듭니다. 아직까지도요.

 

 

▲ 당사자인 장애인(남. 44세. 장애 1급) P씨가 가해혐의자들에 대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자 P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해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는 지난 2016년 5월 J장애인단체(인사위원회)로 부터 중증장애인 피해자 P씨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정직 3개월에 월급여 50% 감봉'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J장애인단체는 실제로는 '정직 3개월에 월급여 30%만 감봉' 조치했다. 이 사실도 피해 당사자 P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번 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취하시키려는 협박과 회유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 개미뉴스는 본건 기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주장그대로 충분히 보도할 것입니다.

* 위의 영상은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대책위원회'제작한 것임

한편, 개미뉴스는 인천J장애인단체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A사무국장으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던 장애인 직원 P씨가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B소장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으며, P씨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이를 묵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P씨는 B소장의 요구에 의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C사무국장이 전화로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회유하였다고도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J장애인단체 1인과 인천J장애인단체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관련자 2명은 “B소장은 P씨의 인권위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허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지, 협박을 한 적은 없으며, P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C사무국장이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 취하를 회유한 것이 아니라, D소장의 암묵적 동의하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P씨는 활동보조 전담인력으로 입사하였으나, 전담인력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계 관청의 지적에 따라 퇴사한 것이지, B소장의 요구로 퇴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로 표기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2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장차연의 대책위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단체 전체에 자세한 공유와 동의과정을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며 “참여단체에 인천장차연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메일 발송자의 언론사 이메일 리스트에 개미뉴스는 포함되지 않았던 관계로 개미뉴스에는 이메일 발송이 발송되지 않았다. 개미뉴스는 뒤늦게 알았지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존중해, 2017년 12월 21일 오후 4시 2분에 기존 기사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명단은 삭제하고, 기자회견 주최 단체 명칭도 ‘인천 장애인단체들’이라고 수정하였다.

* 관련 기사

(개미뉴스/영상)①대책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 B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

-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이건수 기자l승인 2017.11.29l수정 2017.12.01 00:01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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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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