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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등법원,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 전 지부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기각

기사승인 2018.01.19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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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가톨릭학원 이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기각

▲ 어제(2/18) 오후 2시 30분,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열린 ‘인천성모병원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에서 홍명옥 전 인천성모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 전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을 상대로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의 명의를 빌어,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 대표들과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5억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고 기각’하며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천주교회 최고 권위인 염수정 추기경의 이름을 빌어, 그동안 진실을 말하고 불의에 저항한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를 문제 삼으려 했으나,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늘 함께 해주고 염려해 주신 전국의 노조들과 인천시민대책위 성원들과 인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지난 2016년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인천성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학원 학교법인 이사장 자격으로 ‘돈벌이 경영중단과 노동인권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각종 기자회견, 집회, 시민선전전, 불매운동 등으로 병원이 수 십 억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전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을 포함하여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노조간부 등 6명을 상대로 5억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전부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염수정 추기경은 항소했다. 항소장엔 5명을 빼고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에게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장내용을 변경했고, 재판 중간엔 임금반환청구까지 추가해 3천여만 원을 추가해 청구했다.

2018년 1월 19일 2심 재판부는, 역시 “이유없다”며 "전부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갔던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영남대병원지부/ 해고 상태)과 나순자 위원장이 홍명옥 지도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 박문진 지도위원, 우측 나순자 위원장)

한편, 2016년 10월 25일 정신철 가톨릭 인천교구 주교(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대표이사)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4일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대학병원의 합법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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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l승인2018.01.05l수정2018.01.05 17:39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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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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