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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장시정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안전한 인천만들기’ 정강·정책 발표

기사승인 2018.04.16  2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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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을 즉각 안전한 도시로 전환하지 않으면, 위험과 재해의 공포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

▲ 노동당 장시정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오늘(16일) 오후 1시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안전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좌측은 정진선 노동당 인천시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 우측은 장시정 시의원 예비후보

노동당 장시정(42)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오늘(16일) 오후 1시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정진선 노동당 인천시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와 함께 ‘안전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장시정 예비후보는 먼저 “오늘이 세월호가 침몰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슬픔과 분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오늘, 304명이 세상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것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말했다.

장시정 후보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했지만 주말이 되면 홍대로, 광화문으로, 종로삼거리의 도로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쳤다.

그러다 보신각부근에서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때 연행된 것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거가 끝나고도 서울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는 빠짐없이 참가했다. 그 연장선에서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한 번 더 받았다.

장시정 후보는 “인천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를 비롯한 사고의 위험,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저장탱크에서 LNG 누출사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가루 날림과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 오염물질, 그리고 공포가 되어 버린 인천의 미세먼지, 얼마 전 서구에서 일어난 화학공장 화재사고 등의 위험은 일상적이며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정 후보는 “이제 인천을 바꾸어야 한다. 인천이 안전한 도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가지의 방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생태적 도시로의 전환 계획, 두 번째는 지역 재난 관리 체계를 정비, 세 번째는 사회재난과 산업재해의 최소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시정 후보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인천을 안전한 도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위험과 재해의 공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시정 후보의 출마 지역구는, 인천 남구 제1선거구(도화1·2·3동, 주안1·5·6동)이다.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정강·정책은 다음과 같다.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1. 생태적 도시로의 전환

1 - 지역별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구성과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확대

2 -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활동의 축소, 지역별 저탄소 에너지원 기반 마련(저탄소녹색성장조례 제정)

3 - 인천시를 환경기술 우수 도시로 전환(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축적)

2. 지역 재난 관리 체계 정비

1 – 시장 산하 직속으로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 설치(일상적 재난 컨트롤 타워 구성)

2 –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

3. 사회재난과 산업재해 없는 인천

1 -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

2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생명안전업무를 도급하는 것도 금지

3 – 공공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

4 - 요양, 레저, 교육 등 새로운 서비스업과 IT, BT 등 새로운 기술의 벤처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시각과, 새로운 위험의 조기발견 정책과, 새로운 관리 대책 마련

4.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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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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