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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 장위7구역 철거민 농성현장 방문해 달라” 호소

기사승인 2018.07.16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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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조합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 지난 6월 26일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조직위 주최 장위7구역 철거민 대책 촉구 집회. 장위뉴타운 가두행진 후 노숙농성장 앞에서 가진 집회 모습 @사진 제공 ; 신희철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지난 7월 5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성명을 내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에게 장위7구역 철거민 농성현장을 방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철거민 대책과 관련해 오랜 논란 끝에 지난 5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장위7구역 정효연 조합장, 조한정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이 “▲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평가 통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책 마련, ▲ 농성중인 건물 2~3층 자유왕래, ▲ 전기선 1개선 연결로 단전해제” 등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합의 직후 정효연 조합장은 철거용역들을 옥상에 재배치했고, 다음날 15일에는 2층 화장실에 갔던 여성철거민의 3층 복귀를 차단해, 오도가도 못하게 억류했으며, 그 다음날 16일에는 2, 3층의 철거민들을 건물 밖으로 불법강제 퇴거시켰고, 18일에는 구역 바깥으로 불법강제 퇴거시켰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 홍보물
▲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철거민대책공대위 홍보물

서울시는 이러한 5.14 합의 파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렸나?!

공대위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 ▲ 농성자들의 안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09:00~20:00, 필요시 24시간 내내) 실시 및 농성자들과 조합측간 갈등사항 수시 중재 등의 조치를 하였고, ▲ 농성자들의 안전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공사관계자(조합 및 시공사)에게 수차례 지시하였으며, ▲ 당해 구역의 관리·감독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중재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할 것을 협조·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에 대한 감사 등 후속조치 얘기는 전무하고,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만 믿고, 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옥상으로 내려왔다가 철거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성북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우려한 바대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소식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고, 최근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러 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6월 15일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조합과 철거민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조정 할 수 없으나,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조정할 것을 권고”하니 “수락여부를 7월 4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평가 통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5월 14일 합의 내용이건만, 이에 대한 보장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위 결정이 이뤄져도 정효연 조합장이 합의를 파기하고 거리로 내몰아온 상황에서,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를 강제할 대책이 없이 ‘당사자간 협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금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 모델하우스 개관만 생각하는지 전화연락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공대위는 “서울시장, 성북구청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현금청산자 부부와 공장세입자 철거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니, 모쪼록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철거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거민의 문제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철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만해도 노원구 인덕마을, 성북구 장위4구역, 장위10구역 등 여러곳에서 유산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 도시재생사업(일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해당 관청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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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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