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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속노조 진단과 개혁 방향

기사승인 2021.11.29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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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금속노조 문제점 2) 돈 먹는 하마 ‘교육연수원’ 건설

금속노조 진단과 개혁 방향

산별노조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교육사업’이다. 금속노조가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번듯한 교육관 하나 세우면 지금처럼 내용 없는 교육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듯 하는 금속노조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지금 장소가 없어서 금속노조의 교육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연수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완공 전의 교육연수원 모습

지난 9월 개원한 ‘교육연수원’의 정식 명칭은 ‘청소년수련원/교육연수원’이다. “30만 금속산별노조 시대를 열어갈 활동가 양성의 요람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이사업의 모토이다.

제6기(박유기 위원장) 때인 2010. 1. 26. 교육연수원 건립 추진팀이 처음 구성되었다. 그 이후 진행된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2011. 2. 21. 교육연수원 설립준비위 정식 가동

• 2014. 3. 3. 제37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그동안 적립된 특수목적기금 24억3천8백만 원(2014년 1월말 기준)의 사용과 이후 2017년까지 적립되는 특수목적기금을 교육연수원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 2016. 12. 27. 제47차 중집회의에서 ‘금속노조 교육 연수원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사용 승인 건’을 다루어 ‘대지 구입’ 문제 처리함

• 2017. 1. 20. 토지 매입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5)

• 2017. 3. 2. 제4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연수원 건립 및 운영 관련 안건 처리’ 이루어짐

• 2018. 11. 2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증’ 발급됨

• 2019. 9. 20. 연수원 기공식

• 2021. 9. 7. 단양서 개원식 가짐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공사비가 예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애초 교육연수원 건설 관련 ‘승인’된 금액은 87.2억원 가량이었는데, 나중에 부족분 79.5억원이 발생하여 총 건축비가 166.7억 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다. 주석 1)

이 같은 공사비 차질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7. 3. 2. 43차 임시대의원대회 때이다. 안건 중에는 ‘연수원 건립 및 운영 관련 안건 처리’가 있는데, '제8조(사업) (신설) 17. 노동자 및 청소년 교육수련시설 운영사업', '제31조(중앙위원회 기능) (신설) 22. 교육연수원 및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기록이 있다.

여기서 ‘청소년 수련원’이란 기능이 새로 신설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곧 공사비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자료인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사용설명서>는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다음과 같이 답한다.

“Q : 현재 170억이라고 해도 공사하다보면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건립비용은 왜 그렇게 크게 늘어났나요?

A : 애초에는 효용성과 노조 재정 등을 감안하여 더 작은 규모를 설계했다. 그러나 현장토론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최소 200명 이상은 수용가능 해야 한다는 것, 대의원대회를 치룰 수 있는 강당을 포함하라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어 부득이 200명 숙박과 대대(대의원대회-주)를 할 수 있는 대강당을 포함하여 기본 건축비 자체가 커졌다.” 주석 2)

이렇듯 건축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자 추가 비용 조달문제가 제기 됐다. 무려 80억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새로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는 금속노조 10기(위원장 김호규) 2018. 1. 15. 4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됐다. 특수목적기금 사용 10년 연장(2018~2027)과 함께 ‘쟁의적립금 50억 원 전용’을 결정하였다.

나머지 부족분 30억 원에 대해선 ‘쟁의적립금 차입 30억 원’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이후 2019.5.20. 제4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여기서 쟁의적립금에 대해 ‘전용’과 ‘차입’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양자는 어떻게 다를까? 말 그대로 ‘전용’은 나중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차입’은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

그동안 쌓아 둔 쟁의적립금 중 50억 원은 교육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전용’하고, 30억 원은 ‘차입’하겠다는 뜻이다. 차입금 상환 방법에 대해선 제4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0년 1월부터의 특수목적기금으로 8년간 매년 상환”으로 결정되었다. 주석 3)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172억 원이 최종적인 공사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건축비 추가분’과 ‘사무집기 구입’ 비용 40억 원 가량이 앞으로도 남아 있다. 그럴 경우 교육연수원 총 건설비용은 2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처음 예산보다 135%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금속노조가 부담해야 할 최종 비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선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다른 변수로 인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더구나 완공 이후 이 거창한 건물을 운영하는 데 소요될 ‘운영비’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 조금 뒤에 이 부분을 살펴 볼 것이다.

이처럼 교육연수원 건설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기에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앞서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일부러 해명하지 않았겠나. 이 책에 나온 질문 중 몇 가지를 골라서 소개하도록 하자.

첫째, ‘쟁의적립금’을 교육연수원 건립비로 전용하는데 따른 문제다. 관련 질의응답은 이러하다.

“Q : 쟁의적립금은 금속노조에 큰 투쟁이 있을 때 쓰려고 적립하는 것인데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의 쟁의적립금을 연수원건립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맞나요?

A : 노조는 조합비 중 주요 투쟁과 쟁의에 사용되는 기금은 총 9%이다.(투쟁기금(5%)과 쟁의적립금(4%)) 쟁의적립금은 전국단위 조합원 총파업 및 총집결 투쟁 등에 한정하여 쓰도록 규정되어있다. 5기부터 92년차까지 해마다 쟁의적립금 사용 금액은 최고 12억을 넘지 않고 있다.

매년 적립되는 쟁의적립금 4%는 년 20억 원 정도 된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가로막히기보다 조합원과 금속노조를 위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연수원의 설립 취지와 관련한 질문도 만만치 않다.

“Q :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당장 하루 앞이 절박한데 큰돈을 들여 교육연수원을 지어야 할까요?

A : 18만이라는 거대 조직을 가지고도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급급한 현실을 넘어 수세적 방어가 아닌 공세적 투쟁으로 이끌어 나갈 간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백년지대계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연수원의 위치 등 장소 선정과 관련한 질의이다.

“Q : 금속노조는 사업장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단양 연수원까지 가서 이용하게 될까요?

A : 교육연수원은 사업장 단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수원은 조합에서 소집하는 전국단위 소집교육과 수련회 및 금속노조 활동가 양성 교육에 참가할 조합원, 지도자과정 등 노조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넷째, 앞으로 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다.

“Q : 교육연수원이 필요한 건 알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조합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닐까요?

A : 연수원교육을 주 1박2일 1회 조합의 일상적 교육의 50% 1박2일을 진행한다면 연수원가동률은 주 4일이 채워지며 총연맹과 타 산별연맹과의 업무협약으로 맺어진 교육까지 진행할 경우 더 많아지게 된다.”

이제 독자들도 금속노조가 야심만만하게 추진 중인 교육연수원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리라 생각한다. 금속노조는 앞서 ‘쟁의적립금’ 전용과 관련하여, “5기부터 9기 2년차까지 해마다 쟁의적립금 사용 금액은 최고 12억을 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매년 적립되는 쟁의적립금 4%는 년 20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몇 년간 이 기금을 교육연수원 건설에 전용하면 추가비용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렇듯 쟁의적립금이 매년 많이 쌓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꾸어 말하면 금속노조가 별반 이렇다 할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큰 싸움을 오랫동안 안하다 보니 쟁의적립금의 필요성이나 의의를 절실히 못 느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사실 각종 적립금을 많이 쌓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조가 독자 권한으로 사용하는 재정의 60% 가까이는 ‘인건비’로 쓰여 진다. 비정규직 조직화나 연대사업 등 실제 활동에 투여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재정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이후 별도로 다룬다)

자신의 이 같은 소극적 활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쟁의적립금이 많이 남았으니 그것을 잠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도 괜찮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는 이렇듯 거창한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을 굳이 무리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조합원 교육’의 중요성을 든다.

예컨대 위의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사용설명서>에는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급급한 현실을 넘어 수세적 방어가 아닌 공세적 투쟁으로 이끌어 나갈 간부 활동가 양성”, "언제까지 외부에서 와서 매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은 뻔한 정세나 투쟁방침만을 반복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조합원들 가슴에 와 닿고 교육이 곧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들이 목격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금속노조의 이중성이다. 수세적 방어가 아닌 공세적 투쟁을 한다면서 앞서 보았듯이 형식적인 중앙교섭 합의를 위해 ‘총파업’을 무산시켰으며,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투쟁’과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조차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살아 있는 투쟁현장을 무시한 채 어떻게 “실제 조합원들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일까? 교육관만 번듯이 세운다고 해서 그런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석 4)

교육연수원 설립 장소 역시 충북 단양처럼 외딴 곳을 선택한 이유를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 조합원의 접근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완공 후에는 운영상 매년 상당한 ‘적자’가 우려 된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다. 청소년지도사 3명(1급 운영장, 2급 차장, 3급 사원), 보일러1명, 전기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청소 1명 등 총 8명의 인건비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월 4천2백만 원의 고정비용이 들어간다. 연간으로는 4억7천여만 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이라는 것이 위 <표 2>를 보면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장사’이다. 여기에 이르러선 말문이 막힌다.

즉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연수원 사용을 유도하여 그것으로부터 운영비를 뽑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대강당 사용료가 1일 500만원, 1인당 숙박비는 4만원이다. 결코 ‘무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상업시설과 비교할 때도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사용료가 비싸서야 상대적으로 조합비가 넉넉한 소수 대기업지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지회‧분회처럼 재정문제로 항상 허덕이는 영세사업장 조합원들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는 애초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던 취지와도 명백히 위배된다.

끝으로, 교육연수원 설립을 강행할 것인지의 문제를 둘러싼 ‘금속노조 제128차 중앙위원회(2019. 3. 26.) 찬성‧반대 발언’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찬성 의견>

▴연수원의 필요성에 대해 산별노조 완성 대의원대회 이후 대의원대회, 중앙위, 중집 등 각종 기구를 통해 안건 및 보고를 처리해 오면서 공감되었던 사안임. 취소 또는 중단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

▴연수원을 통해 현장간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아낼 수 있는 공간 및 역할이 가능함.

▴노동조합이 사업결정을 하면 도중에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폐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음. 목적에 동의하면 예산과 관련해 협의해 사업을 지속시켜야 함.

▴ 공사가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더 상승함.

 

<반대 의견>

▴초기 연수원 건립 필요성을 동감하고 결정했던 조건이 변했음.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고 정작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것임. 많은 기업연수원 등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임.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므로 현재 들어간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이 사업을 취소해야 함.

▴부족분 충당방법 중 쟁의적립금 사용에 반대함. 쟁의적립금 적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장소가 멀어 지회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낮고 연수원이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 주석 5) (계속)

 

 

 

 

 

[본문 주석]

 

1) <2019.5.20. 48차 임시대대 안건 현장토론 자료> 중에서

2) 제44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즉, (매년 평균 4억원 예상 × 8년=32억)이란 셈법이다. 여기서 “30억 원은 차입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사용하고, 2억원은 2019.3월까지 계약을 하지 못해 생긴 공사비 상승분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금속노조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노동변호사인 김기덕 씨의 다음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금속산별협약에서 찾지 않는다. … 조합원의 권리는 금속산별협약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라면 조합원은 금속노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부·지회 등 그 조직이 무엇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사업장조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조합원들에게 노조가 산별교섭 쟁취와 관련된 교육을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노조의 교섭구조의 확보에 관심을 갖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노조에 관심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한다. 조합원이 노조에 무관심하다고 이게 문제라고 말한다. 금속노조가 문제인데도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자꾸만 조합원 교육을 통한 산별정신 복원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금속노조가 조합비를 쏟아 부어 조합원교육을 시켜 봐도 금속노조가 바라는 대로 산별정신이 복원되고 현장조직력이 강화되기 어렵다.

금속노조가 조합원의 권리에 관심이 없는데 조합원이 금속노조에 관심을 갖을 수 없다. 만약 금속노조가 조합원의 권리확보를 주된 요구로 내세워 교섭하고 투쟁하면 조합원은 당연히 금속노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등 조합원의 권리확보에 집중해서 교섭하고 투쟁한다면, 그 교섭과 투쟁을 사업장조직에 맡기지 않고 직접 금속노조가 집중해서 전개한다면 조합원은 금속노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김기덕, “금속노조가 문제다”, 2011.9.20.)

4) 금속노조 제128차 중앙위원회 자료집

5) 금속노조 제128차 중앙위원회 자료집

 

 

▲ 저자 소개 ; (좌)김정호 박사(북경대 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엮임, 현재 울산에서 노동교육에 종사 / (우)김남수 울산 노동자쉼터 사무장

위 주장에 대한 이견이나 다른 주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미뉴스에 싣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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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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