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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속노조 진단과 개혁 방향

기사승인 2021.12.07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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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금속노조 문제점 4) 인건비가 ‘60%’인 금속노조 본조 재정운영

지금까지 언급한 교육연수원 건설이나 금속법률원 확충 사업은, 모두 조합원들이 낸 피땀어린 조합비를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한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 지부를 여럿 거느리고 있는 금속노조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합비를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일까? 지금 금속노조 재정운영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표 1>과 <표 2>는 금속노조의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이다.

먼저 <표 1>을 보면, 금속노조의 주요 수입원은 조합비이며 연간 규모가 560억~580억원인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에 수입이 얼마간 증가한 것은 조합원이 다소 늘어난 때문이다.

아래 <표 2>는 금속노조의 최근 2년간 지출 내역이다. 그런데 이 표만 가지고서는 금속노조 본조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규약에 입각해서 산하 지부와 지회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교부금’, 민주노총과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과 같이 상급단체에 납부해야 할 ‘의무금’,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 등이 있어 이들이 대략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가 금속노조 본조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90억원 좌우이며, 비율로 치면 전체 금속노조 수입의 16%가량 된다.

 <표 2> 금속노조 지출 현황                               (단위: 원)

* 자료 : 금속노조 54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본조의 지출항목만을 따로 모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래 <표 3>이다. <표 3>을 보면 본조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영비’인 것을 알 수 있다.

대략 76%를 차지하는데, 이 ‘운영비’는 유지비, 복리후생부, 업무추진비,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며 본조 전체 예산의 60%에 이른다.

2020년 인건비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자료에는 “채용 81명, 조합임원 3명”이라고 나와 있다. 본조의 상근 실무자들과 선출직 조합임원들의 인건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작 본조의 조직 및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21%가량으로 금액으로는 19억원 정도이다. 인건비의 1/3 수준인 것이다. 이렇듯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실제 사업비가 과소한 것을 보면, 금속노조가 도대체 ‘투쟁조직’인지 아니면 상근자 월급 주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웃지 못 할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금년 상반기 금속노조 본조 내에서 현대차지부 출신 부위원장 3명의 '현장 복귀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금속노조는 2021.7.27 제11기 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지부 출신 노조 부위원장 3명의 전임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후, “계속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위원장 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연인즉슨 이러하다.

이들 현대차 출신 부위원장 3인의 전임비용을 그간 현대차지부가 조합비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현대차 사측이 돌연 이들 3인에 대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주석 1) 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현대차 노사 간 단체규약에 따르면, 금속노조 본조에 파견된 이들 3인은 사측이 지원하는 타임오프 규정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선 사측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현대차지부에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지부 현 집행부(지부장 이상수)는 이들 3인에게 지부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금속노조 본조에서도 이들 3인의 전임 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그들은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원대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부위원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대표적 노동악법 중 하나인 ‘타임오프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았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자체 축적한 각종 ‘기금’ 주석 2) 을 동원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했을 뿐이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기간,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금속노조 중집회의 – 중앙위 – 대대(대의원대회-주)에 참여한 부위원장 3명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시간은, 근태인정과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현대차 사측과 추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현대자동차 지부 타임오프 기금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주석 3)

참으로 무기력하고 맥 빠지게 만드는 ‘권고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금속노조를 보노라면 투쟁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를 생각나게 한다.

참고로, 그동안 금속노조가 설립 이후 얼마나 제대로 된 큰 싸움을 한 적이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아래 <표 4> 금속노조 5기~11기 ‘쟁의적립금 집행 내역’을 보면 된다. 지출비율이 50%를 넘어 선 적은 2009년과 2016년 단 두 차례 있을 뿐이다.

 

<소결>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2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조합원과 하급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투쟁조직이기 보다는 거대한 무력한 관료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계속)

 

[본문 주석]

1)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참고로, 금속노조 11기1년차(2020년) 각종 기금의 현재 잔액은 이러하다.

투쟁적립금(3,246,146,174원). 신분보장기금(17,335,384,723원). 장기투쟁적립금(8,015,150,988원). 특수목적기금(3,560,301,178원). 쟁의적립금(10,975,414,114원).

금속노조는 기존 규약에 따르면, 매월 조합비에서 18%를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금에는 투쟁기금(4%), 쟁의적립금(4%), 신분보장기금(5%, 해고자 지원 등에 이용), 장기투쟁대책기금(4%), 특수목적기금(1%, 교육연수원 건설 등에 사용)이 있다.

2020년 현재 각종 기금 적립금이 이렇듯 많이 쌓인 것은, 금속노조가 창립 이래 그동안 별반 이들 기금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속노조는 136차 중앙위(2021.01.11)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미조직기금 2%를 신설하였으며, 신분보장기금(5%->4%)과 쟁의적립금(4%->3%)의 기금 비율을 조정하였다. (아래 표 참조)

3) 11기 2년차 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5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2021.7.27.)

4) 2021.3.2. 쟁의기금 20억3천만 원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1) 산별전환협약 - 노조 할 권리투쟁(7월-9월) → 식대 560,000,000 (1인∗8만명∗7,000). 교통비 800,000,000(1인∗8만명∗10,000). 집회비 250,000,000, 합계 1,610,000,000.

(2)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 식대, 교통비, 집회비, 선전홍보비 420,000,000.

 

 

▲ 저자 소개 ; (좌)김정호 박사(북경대 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엮임, 현재 울산에서 노동교육에 종사 / (우)김남수 울산 노동자쉼터 사무장

 

위 주장에 대한 이견이나 다른 주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미뉴스에 싣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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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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