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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 대행하는 PA간호사 문제 해결하라!”

기사승인 2018.05.15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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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대신 간호사가 직접 수술, 처방, 환부 봉합하는 건 명백한 불법!

▲ 지난해 12월 13일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열린 '2017 투쟁승리를 위한 파업전야제' 현장에 붙어 있는 인력충원 요구 현수막. 현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인력 충원이 가장 큰 요구이다.

오늘(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대신 간호사가 직접 수술, 처방, 환부 봉합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 대행하는 PA간호사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다시 말하면,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이다.

▲ 이화의료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의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전 지부 동시 4out 현장 캠페인’ 지침에 따라 지난 11일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다.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PA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의 문제점으로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점, PA간호사의 업무위치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간호팀 소속인지 진료팀 소속인지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점,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점, 교수가 개인비서처럼 여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감에 따라,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도 의료현장의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경력을 쌓아 숙련된 간호사들이 PA간호사로 빠져나가게 되면, 현장에 경력간호사가 부족하게 되고, 저연차 신규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땜질함으로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국가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간호사들이 의사업무까지 대행하느라 업무량이 가중되어, 간호사들이 계속 일터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언제까지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인가?

PA간호사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양산부산대병원 84명, 부산대병원 80명, 전남대병원 65명, 원주연세의료원 62명, 고신대복음병원 59명, 상계백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29명”에 달했다.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원점 재검토할 것은,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 반대 입장!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역할을 대행하는 PA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까지 의사 고유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길 것인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5월 20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며,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할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자신의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PA간호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적정진료 보장, 의사의 건강권 확보,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으로 꼴찌권이다.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진료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 전문의 개원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병원과 종합병원에 일하는 의사는 모자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나서 무분별한 개원을 억제하고, 개원의사들을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포함해,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A간호사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정의사수를 산출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에 맞장토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해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가 PA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맞장토론을 제안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PA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는 5월 1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윤소하 의원과 함께 “2018년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간호사를 말한다”는 주제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보건의료노조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문제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과와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과장에게 집중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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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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