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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 규탄

기사승인 2017.06.17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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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용결정은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독자 양경모

지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이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전교조 강원지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운동 단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안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이다.

▲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반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앞 표지석에 산악인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반대!"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붙여 놨다. @사진제공 ; 독자 안병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밝힌 그간의 경과

그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노동당, 제2의 부안 방폐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6월 17일 노동당(당대표 이갑용/ 대변인 이건수)이 “제2의 부안 방폐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노동당은 “작년 말 촛불 집회의 와중에 박근혜 적폐의 첫 번째 탄핵사례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동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했는데, 문화재청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이며, 문화재인 설악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이는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사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두 번이나 부결되었지만, 세 번째로 또다시 추진된 것은 2015년 3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의욕을 보이면서부터다. 그러나 오히려 더 앞장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심기준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양군과 더불어 실행에 앞장섰다.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15년 8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텔레비전 토론에서 4대강을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비판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것을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과정도 석연찮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6월 13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강원도의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1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의 만남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직접 건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즉각 반대행동에 돌입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제1호 낙마 인사가 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노무현 정부 시절 부안 방폐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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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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