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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직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승인 2024.03.28  1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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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제22대 총선 후보자 18명 중 7명, 전과 있어

▲ (영상) 이장우 제22대 총선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 인터뷰

- 이장우 후보의 전과 기록은 어떤 것인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울산의 전과가 있는 후보 7명 중, 무려 3명이나 음주운전 전과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22일 공개한 후보자 정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울산광역시에서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18명 중 7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노동당 1명으로 총 7명이다.

음주운전 전과 있는 후보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는, 전과가 있는 후보 7명 중 무려 3명이나 있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03. 2. 4)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12. 1. 30)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남구을) 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11. 11. 29)을 받았다.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음주운전이란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선거공보물에 기록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강제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울산 동구의 경우는 출마자 3명 모두가 전과 기록 있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울산광역시 울산 동구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

한가지 특이한 것은, 울산 동구의 경우는 출마자 3명 모두가 전과 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위반 벌금 400만원,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과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으로 2건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위반 벌금 400만원에 처해진 것은, 내용을 보면 바로 어떤 전과인지 이해도 되고 별도로 해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장우 후보는 선거공보물에도 게시가 되겠지만 3월 27일 이장우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해 전과 사실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해 보았다.

이장우 후보의 전과 기록은 어떤 것인가?

▲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이장우 후보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먼저, 이장우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22일 공개한 후보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울산 중구의 경우 후보자 모두 전과기록이 있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위반 벌금 400만원,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과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으로 2건>이라고 설명하고 질문했다.

 

 

 

▲ 기자 질문1)

이장우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과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장우 후보의 전과는 어떤 내용인지요?

► 이장우 후보 답변

공무집행방해건은 우리 울산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기 중에 파업현장에 난입한 경찰들이 스피커를 가져가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공무집행방해가 된 것이고, 그것이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은, 1차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받은 것이다.

▲ 기자 질문2)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태선(동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던 게 있는데, 이장우 후보라면 출마하셨나요?

► 이장우 후보 답변

그런 비도덕적인 범죄라면, 저는 뭐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 기자 질문3)

노동당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출마가 가능한가요?

► 이장우 후보 답변

제가 음주운전이 없어서 확인하진 않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정당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잣대 달라

한편, 대통령선거 후보이기도 했고, 당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계양구을) 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04. 7. 28)을 받았던 게 있다.

모 정당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권이었던 모 비례후보는, 2006년 음주운전 1회와 2006~2007년 세 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각 정당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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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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